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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박 등 피의자 검거
협박 등 피의자 검거
  • 양창용
  • 승인 2014.10.21 10: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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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네조폭(폭력행위등) 피의자 검거

자신의 처와 내연관계를 의심하여 피해자가 운영하는 택지분양사무실 유리창 등을 손괴하고 협박전화 한 피의자 검거

○ 검거일시·장소:‘14. 10. 19. 09:30 보령시 동대동
○ 피 의 자 : A(50세,남)
○ 피 해 자 : B(44세,남) 외 1명
○ 개 요
피의자는 피해자가 자신의 처와 내연관계로 의심‘14. 9. 9.부터 10. 12.까지 심야시간을 이용 보령시 ○○동 소재 피해자의 택지분양사무실 유리창 3개를 깨뜨리고, 차량 2대의 연료통에 생수를 주입, 사무실 진입로에 다량의 나사못을 뿌려 차량바퀴가 펑크 나게 하는 등 8회에 걸쳐 500만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고, 공중전화로“처 자식들 밤길 조심해라 칼 맞는다”라며 2회 협박 후, 범행 은폐 위해 CCTV 카메라 1대 절취한 것임.
【적용법조】형법 제329조 (절도) : 6년이하 징역, 1,000만원 이하 벌금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 : 3년이하 징역, 500만원이하 벌금

○ 검거경위 ․ 조치
◦ 피해자 신고로 수사 착수, 주변 CCTV 발췌 분석 차량번호 특정
◦ CCTV 분석 범행 당시 복장 등 일치하여 피의자로 특정
◦ 체포영장 발부받아 주거지에서 검거, 범행사실 시인하나 범행동기 및 피해자 의사 고려 불구속 수사 예정.

동네조폭(무전취식)피의자 검거

조직폭력배 추종세력이 유흥주점에서 상습적으로 위력 행사하여 무전취식한 피의자 검거

○ 검거일시․장소 : 2014. 10. 15. 14:50경 천안동남서 강력 2팀 사무실내

○ 피 의 자 : A(35세,남)

○ 피 해 자 : B(36세,남) 외 3명
○ 개 요

◦‘14. 7. 15. 20:00경 천안시 서북구 ○○동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유흥주점에서 양주 및 안주 등을 시켜 먹고, 외상값을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자신이 폭력 조직 조직원인 것을 과시 위력 행사, 주대 150만원을 갈취하는 등 2011년도부터 천안시 성정동 일원 4곳의 유흥주점에서 6회에 걸쳐 총 585만원 상당을 갈취 한 것이다.
【적용법조】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 : 10년이하 징역, 2천만원이하 벌금

○ 검거경위․조치
◦ 첩보 입수하여 수사 착수
◦ 유흥주점 업소 탐문 피해 업소 업주들을 설득하여 피해 진술 확보
◦ 피의자 자진 출석시켜 범행 사실 자백 받음
◦ 술값 지불 합의(불구속 수사)

동네조폭 피의자 검거

이웃 주민들을 상대로 10년 간 상습적으로 흉기를 소지한 채 “멱을 따 죽인다”며 폭행과 협박을 일삼아 불안감을 조성한 고질적인 동네조폭 피의자 검거

○ 검거일시 · 장소 : ’14. 10.17. 09:30경 홍성군 OO면 피의자 집
○ 피 의 자 : 홍성군 OO면 ○○길  A(남, 53세)
○ 피 해 자 : 홍성군 OO면 ○○로  B(여, 56세) 등 4명

○ 개 요
◦ 피의자는 술에 취해 흉기를 소지하고 다니며 주민들에게󰡐멱을 따죽인다며󰡑협박 및 마을 노인들에게 상습으로 욕을 해 불안감을 조성함
◦󰡐14. 9. 27. 16:20경 홍성군 OO면 피해자 집에서 술안주를 만들어 주지 않자 벽돌을 들어󰡐머리를 쳐 죽인다󰡑고 협박 후 왼손과 어깨를 때려 전치 2주의 상해를 가하는 등 6회에 걸쳐 상습으로 폭행과 협박을 가한 것임.
○ 검거경위 ․ 조치
◦ 피의자가 술에 취하면 상습으로 주민들을 괴롭힌다는 범죄첩보 입수
◦ 마을 주민들 상대 탐문수사로 피해자 4명과 참고인 진술 확보
불구속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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