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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행위등(흉기상해) 피의자 검거
폭력행위등(흉기상해) 피의자 검거
  • 한재희 기자
  • 승인 2014.10.14 09: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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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 절도 피의자 검거

폭력행위등(흉기상해) 피의자 검거

폭력으로 관계를 유지하던 내연녀가 결별을 요구하자 피해자 직장 앞에서 기다리다가 미리 준비한 식칼로 팔을 찔러 상해를 가한 피의자 검거

○ 검거일시장소 : ‘14. 10. 11. 11:50경
천안시 서북구 성정동 소재 PC방

○ 피 의 자 : 아산시 탕정면 용두리
박◯◯(49세)

○ 피 해 자 : 아산시 탕정면 용두리
정◯◯(여 41세)

○ 개 요
◦ 피의자는 3년전부터 피해자를 폭행하면서 내연관계를 유지해오던 자로, 최근 피해자가 결별을 요구한 것에 앙심을 품고
◦ ‘14. 10. 10. 12:07경 아산시 탕정면 명암리 소재 노상에서 점심을 먹으러 가는 피해자를 기다리다 미리 소지하고 있던 식칼로 피해자의 왼쪽 팔을 2회 찔러 3주 상해를 가한 것임
○ 검거경위 및 조치
◦ 피의자를 본 피해자가 남편에게 전화를 하다, 피해자의 비명소리를 들은 남편이 112로 납치 신고하여 수사 착수
◦ 수사긴급배치하고, 현장 출동하여 피해자 상대로 피의자 특정
◦ 피의자 휴대폰 기지국 위치 추적한바 천안시 성정동 일대 배회중으로 판단, 주변 탐문 중 PC방으로 들어가는 피의자 발견하여 검거
◦ 체포 당시 잠바에서 식칼 압수
◦ 구속영장 신청

농산물 절도 피의자 검거

빈집인 농가주택에 침입하여 농산물 등을 절취하고, 재물을 물색하다가 발각되어 미수에 그친 상습절도 피의자 검거

○ 검거일시장소 : ‘14. 10. 6. 15:00경, 피의자 주거지

○ 피 의 자 : 공주시 옥룡동 00로
노◯◯(53세)

○ 피 해 자 : 예산군 삽교읍 00로
김◯◯(69세) 등 4명

○ 개 요
◦ ‘14. 5. 1. 11:00경 예산군 00로의 아무도 없는 피해자 주택에 침입, 창고에서 들깨, 서리콩 등 시가 68만원 상당 농산물을 절취하는 등
◦ ‘14. 5∼8경 사이 예산․부여․청양 지역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4회에 걸쳐 289만원 상당을 절취한 것임

○ 검거경위 및 조치
◦ 농가 침입 중 피해자에게 들켜 도주한 사건 신고로 수사착수(14. 8. 13)
◦ 동일수법 전과자 선면수사 및 CCTV 영상 분석으로 범행에 사용된 검정색 승용차 차량번호 특정
◦ 피의자의 은신 주거지 잠복하여 검거, 타서 공조요청 등 여죄 수사 중
◦ 구속영장 발부

특가법(절도) 피의자 검거

차량을 훔쳐 천안 일대를 타고 다니며 6회에 걸쳐 600만원 상당 차량털이 및 절취한 카드로 7회에 걸쳐 180만원 상당 부정사용한 피의자 검거

○ 검거일시장소 : ‘14. 10. 6. 23:45경
천안시 동남구 터미널 0길 00앞 노상

○ 피 의 자 : 박 0 0(46세)

○ 피 해 자 : 이 0 0(32세) 등 7명
※ 피해품 회수 : 승용차, 노트북, 외장형 하드디스크, 등산복, 신발 등

○ 개 요
◦ ‘14. 9. 6. 03:00경 천안시 동남구 먹거리 8길 소재 노상에서 주차해 놓은 피해자의 승용차(시가 200만원 상당)을 절취하고
◦ 이후 절취한 차량을 타고 천안시 일원을 돌아다니며 총 6회에 걸쳐 600만원 상당의 차량털이를 하고, 절취한 신용카드로 7회에 걸쳐 180만원 상당 부정사용한 것임

○ 검거경위 및 조치
◦ 차량털이 사건 접수하여 수사착수
◦ 도난카드 사용사실 확인 후 CCTV 분석하여 피의자가 도난차량을 타고 다닌다는 사실 파악
◦ 카드 사용지 주변 주정차․방범용․개인용 CCTV 및 차량 블랙박스 등 분석하여 동선 추적 중 도난차량 발견, 잠복 중 검거하고 여죄 수사 중
◦ 구속영장 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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