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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등 피의자 검거
사기 등 피의자 검거
  • 한재희 기자
  • 승인 2014.10.07 09: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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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로폰 투약 및 대마초를 흡연하며 여관방 천장에 있는 소방감지기에 소형 무선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후 속칭 바둑이란 도박을 한 피의자 4명 현행범 체포.

○. 압수품 : 1) 현금 930만원과 서양카드 및 소형 무선 카메라 등 23점
2) 1회용 주사기 10개, 대마초 : 0.10g, 필로폰 : 0.27g
○. 개 요 : 피의자들은 공모 합동하여 대마초 흡연 및 필로폰을 투약하며 주변 친구들을 불러 들려 2일간에 걸쳐 약2,500만원 상당을 편취

연번

일시 및 장소(‘14년)

범 행 수 법

피해자

비고

1

10. 4. 21:05~

익일 03:09

서산시 읍내동

00모텔710호실 등

 

 

3),4)피의자는 ○○모텔 710호실 천장 소방감지기에 소형 몰래카메라를, 30미터 떨어진 ○○ 모텔 608호실에 모니터 등을 각 설치한 후 위 3),4)피의자는 피해자들의 패를 보고 피의자들에게 무전 전송하는 방법으로 카드 52매 이용 바둑이란 도박(판돈 930만원)

J○○

K○○

L○○

 

 

2

‘9. 27. 21:00~

익일 16:00

1)항과 같은 장소

전항과 같음(판돈 약 1,600만원)

J○○

K○○

 

3

10. 2. 21:00경

피의자의 家 방과

여관 등에서

 

 

3)피의자는 인천 동암역 주변에서 불상의 남자로터 1회용 주사기에 넣어져 있는 필로폰(수량미상)을 60만원 주고 대마초(수량미상)와 같이 구입 소지 보관하며 전후 9회에 걸쳐 4)피의자와 같이 투약 및 흡연

 

 

【적용법조】사기 ⇒ 형법 제347조 제1항 : 10년 이하의 징역,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향정) 제4조 제1항 : 10년 이하의 징역, 1억원이하 벌금
○ 검거경위·조치
◦ 첩보 입수 형사3팀 출동 피의자 현행범체포
◦ 통신장비 및 현금 730만원 압수하는 등, 여죄 수사 및 구속영장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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