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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방해 등(동네조폭) 피의자 검거
업무방해 등(동네조폭) 피의자 검거
  • 한재희 기자
  • 승인 2014.10.07 09: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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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처법(동네조폭) 피의자 검거

업무방해 등(동네조폭) 피의자 검거

술에 취해 노래클럽 등에 들어 가 문신을 보여주는 등 불법한 위력으로 수십회에 걸쳐 업무방해 등 범죄를 저질러 온 피의자 검거

○ 검거일시·장소 :‘14. 10. 1. 16:55, 아산시 인주면 ○○리 앞 노상
○ 피 의 자 : K ○○(36세, 남)
○ 피 해 자 : Y ○○(32세, 남) 등 8명

○ 개 요
피의자는‘14. 9. 12. 새벽 피해자가 관리부장으로 있는 천안시 서북구 ○○동 '○○노래주점'에 술을 마시고 들어 가 '내가 이 동네 깡패다'라며 고성을 지르고, 팔에 있는 문신을 보여주는 등으로 위력을 보여 그 곳을 이용하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되는 등 업무를 방해한 것을 비롯하여, 약 62회에 걸쳐 업무 방해 및 모욕, 재물 손괴 등을 한자이다..
【적용법조】업무방해 형법 제314조 :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백만원 이하 벌금

○ 검거경위·조치
◦ 동네조폭 관련 탐문 중 상습적인 업무방해 피해가 있다는 첩보 입수
◦ 피해자 등 상대 피해진술 확보, 피의자 전력 관계 등 소명자료 수집
- 피해자들은 보복 염려로 피해진술 거부, 주기적 접촉과 설득으로 피해진술 확보
◦ 수사 대상임을 알아차린 피의자 잠적, 체포영장(‘14. 9. 30.)발부받아 소재추적
◦ 천안 인접 지역인 아산 인주면 소재 `○○인력`에 종사한다는 사실 확인
◦ 인력사무소 인근 잠복 중 피의자 발견, 검거
◦ 피의자 혐의사실 인정, 구속(10. 3), 여죄 수사 중

폭처법(동네조폭) 피의자 검거

술을 마시고 같은 마을에 거주하는 사람들을 상대로 아무런 이유 없이 욕설을 하고 폭행을 일삼는 피의자 검거 관련임

○ 검거일시 및 장소 : ‘14. 10. 3, 10:00경 금산군 부리면 ○○길
○ 피 의 자 : 충남 금산군 부리면
S ○○(남, 49세)
○ 피 해 자 : 충남 금산군 부리면
K ○○(여, 43세) 등 3명.

○ 개 요
◦ 피의자는‘12. 7. 일자미상 11:00경 금산군 ○○길 거주하는 피해자의 주거지로 들어와 위 마당 안에 있는 콘센트에 전기톱의 전선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것을 따졌다는 이유로 전기톱을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고“씨발년아, 니꺼냐?, 너 쑤셔 죽인다, 밤길 조심해!”라고 위협하고,
◦ 위 같은 해 6.경 동네주민인 J○○(남,74세)를 곡괭이로 때려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고,
◦’14. 9. 5. 18:40경 같은 동네 주민인 피해자 G○○(남,59세)은 술을 사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때려 2주상해를 가하는 등 동네주민들을 수시로 괴롭히고 폭행한 것임.
【적용법조】폭력행위등 제3조 제1항(집단,흉기등상해 등) : 3년이상의 유기징역

○ 수사상황 및 조치
◦ 동네 조폭 검거 기간 중 주민들로부터 피해내용 첩보 수집, 수사착수
◦ 주민 다수를 상대로 탐문중 수사로 범죄사실 확인 및 여죄 수사
◦ 피의자에 대하여 임의동행 조사 후 사전영장 신청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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