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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적으로 영업방해와 금품갈취한 동네조폭 구속
상습적으로 영업방해와 금품갈취한 동네조폭 구속
  • 한재희 기자
  • 승인 2014.10.03 09: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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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경찰서(서장 이동주)는 지난 달 29일 조직폭력배처럼 행세하며 상습적으로 영업을 방해하고, 금품을 갈취한 H씨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공갈) 등 혐의로 검거해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H씨는 2012년10월경부터 올해 6월초까지 보령지역의 PC방, 주점을 돌면서 조직폭력배 행세를하며 큰소리로 욕설을 하거나 손님을 폭행하는 등 영업을방해하고, 겁을 먹은업주들로부터 300여 회에걸쳐 무전취식과 공갈을 일삼아 2,000만원상당의 금품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보복이 두려워 피해사실을 밝히기를 꺼려하는 피해 업주들과 만나 지속적인 대화와 설득을 통해 사실을 밝혀내 H씨를 검거했다.

한편, 보령경찰은 같은 방법으로 피해를 당한 업소들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계속해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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