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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무대 사기 행각 피해액 113억원
전국 무대 사기 행각 피해액 113억원
  • 양창용
  • 승인 2014.09.26 09: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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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법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제3조 (사기),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전국 무대 사기 행각으로 총 피해액 113억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해 온 특경법(사기) 등 총 17건의 수배내역자 검거

○ 검거일시·장소 :‘14. 9. 25. 01:05경 대전광역시 동구 ○○로 주택 내
○ 수 배 자 : 아산시 ○○길
K ○○(남, 40세)
○ 수 배 내 용 : (지명수배 7건, 지명통보 8건, 벌금수배 2건)

○ 개 요

◦수배자는 ‘12. 6. 15.경 서울 강북구 ○○동 ㈜○○은행 지점에서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기계설비 공급 비용으로 38억 4천만 원을 기망하여 송금 받는 등 총 17회에 걸쳐 113억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적용법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제3조 (사기), 3년 이상의 유기징역

○ 검거경위·조치

◦ 우리서 주요수배자로 총 17건의 수배내역이 있는 위 대상자 소재추적
◦ 피의자는 타인 명의 휴대폰, 금융수단 등을 이용하는 등 신분을 적극 은폐
◦ 사용휴대폰 번호 등 특정, 총 9건의 압수·통신영장 집행으로 통화내역과 금융거래 등 3만 건 수사자료 수집·분석
◦ 전국 15개소 예상 은신처 약 1개월간 탐문 및 잠복수사 병행, 유력 은신처 3개소 특정
◦ 유력 은신처 중심으로 수사 진행 중 부산→대전 경로로 이동 중인 사실 확인, 기 특정한 은신처와 주변 면밀히 탐색 중 지인관계로 파악된 H○○ 명의 승용차량 발견
◦ 차량 주차 장소 인접 주택 내 체포목적 수색 후 피의자 발견·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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