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으로 영업을 방해하고 648,100원 상당의 음식대금을 갈취한 피의자 2명 검거
수년동안 논산시 내 주로 여성 1인이 운영하는 영세 술집 및 음식점을 대상으로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고 욕설 및 협박을 하고 위력을 과시하여 상습으로 영업을 방해하고 648,100원 상당의 음식대금을 갈취한 피의자 2명 검거
◯ 검거 일시장소 : 2014. 9. 24. 13:00경
논산시 ○○동 소재 ○○원룸 내
◯ 피 의 자 : 1) A○○ (51세, 남)
2) B○○ (50세, 남)
○ 피 해 자 : 논산시 ○○동 소재 ‘○○식당’ 업주 J00 등 6명
◯ 사 건 개 요
◦ 피의자 A00와, 같은 B00은 서로 공모 합동, 위력을 과시하여 술값 등을 갈취하기로 마음먹고,
◦ ‘11. 11. 19.경부터 ’14. 9. 22.경 사이 논산 시내 여성이 혼자 운영하는 영세업소인 ‘○○식당’ 등 6개소에서 술과 안주를 취식하고 나중에 갚겠다며 욕설을 하고 행패를 부리는 등 위력을 과시하여 신고를 못하게 하고 영업방해 및 음식대금 등 13회에 걸쳐 상습적으로 갈취한 것임.
◯ 검거경위 및 조치
◦ 동네 조폭 검거 기간 중 사건 접수
◦ 피해자로부터 여죄 진술 확보 및 장부 등 증거 확보
◦ 피의자 소환 조사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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