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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조물침입절도 피의자 검거
건조물침입절도 피의자 검거
  • 양창용
  • 승인 2014.09.26 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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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서비스부품창고에침입하여시가50만원상당의에어컨실외기,냉장고 부품, 동파이프등을 절취하여 고물상에 판매한 피의자 검거

○ 검거일시·장소 : 14. 9. 24. 17:00경 보령시 ○○로 피의자의 집
○ 피 의 자 : 보령시○○로 50,205동 1304호
A ○○(남,27세)
○ 피 해 자 : 충남 홍성군 광천읍 ○○리
S ○○ (남,53세)

○ 개 요
◦ 피의자는 ’14. 9. 22.15:00경보령시○○길0 피해자가 관리하는 ○○전자서비스 부품창고 유리창문을 깨고 침입, 보관중인 시가 50만원상당 에어컨 실외기 부품,냉장고 부품, 동파이프등을 꺼내가 절취하였다.
【적용법조】형법 제330조 : 10년 이하의 징역

○ 검거경위·조치

◦ 피해신고 접수후, 피해내역 분석한 바, 관내고물상업주상대 탐문중 ○○자원 업주로부터 피의자 특정
◦ 피해품을 전량회수, 피해자에게 반환
◦ 피의자를 임의동행 수사한바,범행인정(불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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