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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충제 묻은 삽겹살 개에게 먹여 독살
살충제 묻은 삽겹살 개에게 먹여 독살
  • 양창용
  • 승인 2014.09.25 09: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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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만원 상당의 한복용 꽃신 1개를 가져가 절취

절도(차량) 피의자 검거

차량 키를 꽂아 놓고 주차 해놓은 승용차량의 문을 열고 들어가 시동을 걸어 절취한 차량 절도 피의자 검거

피의자는‘14. 9. 23. 01:30경 부여군 계백로 규암초등학교 앞 노상에 차량 키를 꽂아 놓고 주차 해놓은 시가 300만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 승용차의 문을 열고 들어가 시동을 걸어 운전하고 가 절취한 것임.
【적용법조】형법 제329조 (절도) : 6년 이하의 징역,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검거경위·조치

◦ 부여경찰서에서 112 도난차량 신고 접수
◦ 부여경찰서에서 도난 차량 도주 경로 파악 청양서 공조수사요청
◦ 위 검거장소에서 교통사고 발생, 피의자 검거 및 도난차량 회수
◦ 현행범체포, 범죄사실 시인
◦ 불구속 수사

절도 피의자 검거

피해자 집 진돗개 3마리가 짖어대자 살충제가 묻은 삽겹살 조각을 개에게 먹여 독살 후 현관문으로 침입하여 한복용 꽃신을 절취한 피의자 검거

피의자는‘14. 9. 13. 08:45경 서산시 ○○길 피해자의 집 마당에 기르던 진돗개 3마리가 크게 짖어대자 미리준비한 살충제가 묻은 삽겹살을 개에게 던져주어 모두 독살하고, 시정되지 않은 현관문으로 침입 시가 10만원 상당의 한복용 꽃신 1개를 가져가 절취한 것임.
【적용법조】형법 제329조(절도) : 6년 이하의 징역,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검거경위·조치

◦ 피해신고 접수 후, 피해자 집 주변 CCTV 분석으로 포터 용의차량 특정
◦ 동네주민 탐문 중 차량 소유자가 인근 거주민으로 확인 및 피의자 특정
◦ 진돗개 혈액 및 위 내용물 채취하여 국과수 의뢰
◦ 피의자 임의동행, 범죄사실 시인(불구속)
◦ 여죄수사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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