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차량) 피의자 검거
차량 키를 꽂아 놓고 주차 해놓은 승용차량의 문을 열고 들어가 시동을 걸어 절취한 차량 절도 피의자 검거
피의자는‘14. 9. 23. 01:30경 부여군 계백로 규암초등학교 앞 노상에 차량 키를 꽂아 놓고 주차 해놓은 시가 300만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 승용차의 문을 열고 들어가 시동을 걸어 운전하고 가 절취한 것임.
【적용법조】형법 제329조 (절도) : 6년 이하의 징역,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검거경위·조치
◦ 부여경찰서에서 112 도난차량 신고 접수
◦ 부여경찰서에서 도난 차량 도주 경로 파악 청양서 공조수사요청
◦ 위 검거장소에서 교통사고 발생, 피의자 검거 및 도난차량 회수
◦ 현행범체포, 범죄사실 시인
◦ 불구속 수사
절도 피의자 검거
피해자 집 진돗개 3마리가 짖어대자 살충제가 묻은 삽겹살 조각을 개에게 먹여 독살 후 현관문으로 침입하여 한복용 꽃신을 절취한 피의자 검거
피의자는‘14. 9. 13. 08:45경 서산시 ○○길 피해자의 집 마당에 기르던 진돗개 3마리가 크게 짖어대자 미리준비한 살충제가 묻은 삽겹살을 개에게 던져주어 모두 독살하고, 시정되지 않은 현관문으로 침입 시가 10만원 상당의 한복용 꽃신 1개를 가져가 절취한 것임.
【적용법조】형법 제329조(절도) : 6년 이하의 징역,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검거경위·조치
◦ 피해신고 접수 후, 피해자 집 주변 CCTV 분석으로 포터 용의차량 특정
◦ 동네주민 탐문 중 차량 소유자가 인근 거주민으로 확인 및 피의자 특정
◦ 진돗개 혈액 및 위 내용물 채취하여 국과수 의뢰
◦ 피의자 임의동행, 범죄사실 시인(불구속)
◦ 여죄수사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