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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적 주취상태로, 지인들과 식당 등 일반 업소에서 행패
상습적 주취상태로, 지인들과 식당 등 일반 업소에서 행패
  • 양창용
  • 승인 2014.09.24 10: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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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 주거지 잠복 중 피의자 발견, 형집행장에 의해 검거

상습적 주취상태로, 지인들과 식당 등 일반 업소에서 행패를 부려 업무를 방해하고 폭력을 행사하는 피의자 검거

◦ 2014. 6. 08. 20:40경 아산시 도고면 소재 ○○요양병원 주차장에서 피해자가 피의자 집 수리비와 차용금등 총 170만원을 변제하라고 하자 주변 있던 지팡이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폭행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차량 전면 유리를 쳐 깨뜨리는 등 8. 14까지 총 3회에 걸쳐 주민을 폭행하고 식당 등을 상대로 행패를 부린 것이다.
※ ‘12. 9. 30. 업무방해 등, ‘14. 6. 30. 재물손괴, ’14. 7. 21. 업무방해

◯ 검거경위 및 조치
◦ 실화, 업무방해 등으로 총 530만원 벌금 수배 확인, 피의자 주거지 잠복 중 피의자 발견, 형집행장에 의해 검거
◦ 범행일체 시인, 벌금미납으로 검찰청 인계, 불구속

◯ 검 거 자 : 강력2팀 경위 최성규(010-8823-9836) 둥 5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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