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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보험료 완납하면 부당이득금 면제받아
체납보험료 완납하면 부당이득금 면제받아
  • 한재희 기자
  • 승인 2014.07.30 14: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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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보험료 자진납부기간(2014.8.1.~2014.11.10.) 운영

오는 8월 1일부터 11월 10일까지 체납 건강보험료를 완납하면 급여제한기간 중 병원에서 진료 받아 발생한 부당이득금(공단부담금) 납부를 면제받는다.
※ 부당이득금 : 체납자가 병․·의원 이용 시 발생하는 진료비 중 공단에서 부담한 진료비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종대)은 건강보험료 체납세대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의료보장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체납 건강보험료 자진납부기간(‘14.8.1.~’14.11.10.)을 운영한다고 30일 밝혔다.

❍ 이번 자진납부기간 중에 체납 건강보험료(연체금 포함)를 내게 되면, 보험료 체납으로 인한 급여제한기간 중 병원진료과정에서 발생한 부당이득금(공단부담금)은 소급해 정상급여로 인정받게 된다.

부당이득금을 면제받기 위해서는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자진납부기간에 체납보험료를 완납하면 되고, 일시불로 납부가 어려운 경우에는 24회 이내에서 분할납부(완납 시점에 면제하나, 분할납부 취소 시 면제 안됨)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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