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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홍보 적극 시행
보령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홍보 적극 시행
  • 한재희 기자
  • 승인 2014.07.11 10: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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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증명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이용 적극 홍보

충남 보령시(시장 김동일)는 2012년 12월 1일부터 인감증명과 병행하여 사용되고 있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의 인지도와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 두 팔을 걷어 붙였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인감증명과 동일한 효력을 갖아 이를 대신할 수 있으며 본인이 행정기관을 방문해 본인 여부를 확인 후 서명을 하면 발급기관이 확인서를 발급해주는 서류다.

다른 사람에게 위임이 되지 않고 본인만이 발급할 수 있고, 용도․거래상대방․수임인을 기재해 인감, 부동산 및 금융거래 등 관련 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

기존 인감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인감도장을 사전에 본인의 주소지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 신고하고, 인감도장 분실 및 변경 시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를 찾아야 하는 불편함도 없앴다.

시에서는 7월부터 시작해 올해 연말까지 최종 수요기관인 금융권, 법무사, 공인중개사무소 등에 안내문을 발송하고, 민원실을 방문하는 주민들에게는 민원발급 담당 직원을 이용해 편리성을 적극 안내하여 이용률을 높일 계획이다.

또 이번 7월에 시외버스터미널 도로변에 설치된 LED 전광판 및 공동주택 엘리베이터 모니터에 30초짜리 본인서명사실확인서 홍보 동영상을 표출하고, 만세보령소식지 등을 통해 시민들이 널리 알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홍보해 나갈 계획이다.

시 담당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사용하면 사전에 신고하지 않아도 사용할 수 있는 편리성과 본인만 발급 가능하며 인감도장 분실, 위조 등을 걱정할 필요가 없는 안전성을 동시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많이 활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자료문의 : 총무과 시정담당(930-3237, 방영권 주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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