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자격자 : 건강보험 자격상실자 및 급여정지자 ❍ 체납 후 급여제한자 : 6회 이상 건강보험료를 체납하여 건강보험 급여가 제한된 자 중 해당 대상자 ❍ 초․재진 진료 모두 적용(’14.7.1일 진료 분부터) ❍ 무자격자 : 비급여(일반진료)
❍ 급여제한자(체납 후 진료) : 요양급여비 전액(100%) 본인 부담
❍ 제도시행 : 2014. 7. 1일부터(급여제한 실시)
본 사업은 무자격자 또는 일부 급여제한자의 진료로 인한 보험재정 누수 방지와 성실하게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시는 가입자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실시되는 만큼 가입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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