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8 15:51 (일)
노인보호구역 점검 및 홍보 강화 필요
노인보호구역 점검 및 홍보 강화 필요
  • 한재희 기자
  • 승인 2014.05.30 10:4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보령 재향 경우회 회원 신 희 균

▲ 신희균 보령시 재향경우회원
노인 인구가 500만이 넘는 고령화 시대, 노인들의 안전한 통행을 보장하기 위해 지난 2008년부터 노인복지법 제 31조 노인복지시설, 자연공원법 제 2조 제1호에 의한 자연공원 또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3호에 따른 도시공원,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생활체육시설의 규정에 의하여 노인보호구역(silver zone)을 도입했다.

제한속도는 스쿨죤과 동일하게 30키로 미터이며 전국에 총 1.494개소가 지정 되어 있다.
최근 통계에 의하면 노인 교통사고는 증가 하고 있고, 최근 5년간 노인 교통사고는 13만 건에 육박하여 사망자만 약 9천명, 특히 2012년도에는 전년도 대비 발생건수가 6.4%(28.185건),사망사고는 무려 8.1%(1.864명) 증가하는 등 노인 교통안전의 빨간불이 켜지고 있다.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노인보호구역에 대한 인식부족과 노인이 혼자 보행하다 사고를 당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 노인보호구역에 대한 홍보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우리 관내에도 보령노인종합복지관 전방 신평교중앙 부위에 노인안전보호구역 표지판이 설치되어 있다. 그런데 표지판의 속도가 0으로 되어 있어 차량이나 보행자 모두 준수 하는 사람이 없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다.

설치한 기관이나 관리하는 기관 모두 ☞ 3자가 떨어져 나가 훼손되었는데 전혀 관심이 없다.

최근 세월 호 사고 등으로 국민들이 슬픔에 잠겨있고 안전 문제가 강조되고 있지 않는가?

사고 후 각 기관에서 안전점검을 한다고 활동하는 모습을 보았는데. 형식적인 점검으로 노인보호구역은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사고 후 외양간 고치는 것보다 사고 발생 전에 시민의 안전을 위하여 적극적인 홍보와, 시설안전점검 등을 철저히 실시하여 우리 관내에서 노인들이 귀중한 생명을 잃지 않게 해주기를 시민 모두가 바라고 있다는 것을 명심해 주기 바란다
 

투고자 : 보령 재향 경우 회 회원 신 희 균  (010 - 9123 - 9135)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