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호 예비후보는 허위사실 유포를 즉각 중단하라.
김기호 보령시장 예비후보(이하 “김기호 예비후보”라고 함)는 금일 (5월 12일) 기자회견을 통하여 “지난해 12월 충남도선관위가 고발한 모바일명함 대량 배부관련 시장비서실 압수수색 등에 대한 조속한 마무리가 있어야 할 것이다. 시청직원이 자의로 불법을 자행했다고 볼 수가 없을 것이다.
또한 명함에 학력허위기재 및 당명을 임의로 사용한 것에 대하여 보령선관위는 명백한 위법이라 했다.” 는 내용과 “이시우후보가 경선에서 승리한다 해도 또 본선에서 당선이 되어도 선거법상 재선거를 치루어야 한다.”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하였다.
공직선거법 제250조 (허위사실공표죄)를 살펴보면 “①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중략...) 허위의 사실[학력을 게재하는 경우 제6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게재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되어 있다.
우선 김기호 예비후보가 “이시우 후보”라 하여 공천이 확정된 사람처럼 지칭한 것은 감사하게 생각한다.
분명한 것은 이시우 보령시장 예비후보(이하 “이시우 예비후보”라고 함)는 시장직을 수행하면서 직원에게 모바일명함을 배포하라는 지시한 적이 없고, 모바일명함과 관련하여 피의자 조사를 받은 적도 없다는 것을 밝히는 바이며, 이시우 예비후보가 정당명을 임의로 사용하였다는 주장도 어불성설이다.
또한 허위 학력문제는 현 대천고등학교의 전신인 대천실업고등학교 졸업을 대천고등학교 졸업하였다하여 허위학력이라 하고 있다.
김기호 예비후보에게 묻고자한다.
고등학교 졸업한 사람이 대학을 졸업하였다는 것이 허위학력기재에 해당되는 것이지 대천실업고등학교 졸업한 사람이 대천고등학교 졸업했다는 것이 선거법상 당선무효에 해당할 정도의 심각한 허위학력기재라고 할 수 있나?
그렇다면 대천국민학교 졸업한 사람이 대천초등학교 졸업이라 명시하였다하여 허위학력기재라는 논리인데 이는 경선을 앞두고 이성을 잃은 김기호 예비후보가 본인의 열세를 인정하고 경선을 뒤엎고자하는 행위로 밖에 볼 수 없다.
최근 선거일이 다가오면서 선거가 과열되고 흑색선전이 난무하고 있는 가운데 “이시우 예비후보가 당선되면 재선거를 치러야한다.”는 괴소문이 돌고 있다는데 오늘 그 소문의 발원지가 밝혀지게 되었고, 선거전에 있어서 허위사실을 유포할시, 즉각 강력한 법적재제를 가할 것을 엄중 경고하는 바이다.
아울러 새정치민주연합의 경선일을 눈앞에 두고 남은 기간 깨끗하고 공정한 아름다운 경선을 치르는데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
고소고발 남발하지마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