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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소방서, 건물 방화관리 소방안전관리자로 명칭 변경
보령소방서, 건물 방화관리 소방안전관리자로 명칭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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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2.01.11 1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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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소방서, 건물 방화관리 소방안전관리자로 명칭 변경
 
      - 소방검사 대신 소방특별조사 체제로 전환
      - 소방시설관리업자 이름표 부착 등 실명제 도입
 

보령소방서(서장 김근제)가 작년에 개정되어 금년 2.15일부터 대폭 강화되어 시행 예정인『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공공기관 방화관리에 관한 규정』등 주요 소방관계법령 개정사항 홍보활동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개정 법령을 살펴보면 ▶ 일정규모 이상의 건물에 법적으로 선임되어 있는 방화관리자의 명칭이 소방안전관리자로 변경되고, ▶ 근린생활시설·숙박시설·판매시설·위락시설과 주택이 하나의 건축물에 있는 경우로서 1,000㎡이상이면 자동소화설비인 간이스프링클러를 법적으로 설치해야 된다.
 
▶ 또한, 그 동안 건축물의 소방시설 점검 등에 치중 되었던 소방관서의 소방검사제도가 소방특별조사 라는 이름으로 변경되어 건물주 등 관계인의 자율방화능력 및 소방안전 관리상태 등을 특별조사하게 되며, ▶ 소방시설 관리업자의 부실점검 예방과 점검 결과에 대한 책임성 강화 등을 위하여 소방시설 점검 후 건물 내에 이름표 부착 등 소방시설 관리업자의 점검실명제가 새롭게 도입 될 예정이다.
 
이밖에 다수의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요양원, 양로원 등 노인관련시설과 아동복지시설, 영유아보육시설, 장애인관련시설 중 24시간 거주·생활하는 노유자 생활시설은  시행일로부터 2년 이내에 시설의 크기와 면적에 관계없이 자동화재 탐지설비,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자동화재속보설비를 국가화재안전기준에 맞도록 적법하게 소급 하여 설치해야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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