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6 15:54 (금)
김동일 전의원은 허위사실 유포를 즉각 중단하라!
김동일 전의원은 허위사실 유포를 즉각 중단하라!
  • 양창용
  • 승인 2011.12.02 18:0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김동일 전의원은 허위사실 유포를 즉각 중단하라!
 
김동일 전의원은 국도와 고속도로사업과 관련하여 사업 절차와 예산집행에 대해서 몰라서 한 실수인지 알면서 고의로 허위사실을 유포하였는지를 밝혀야 한다.
 
김동일 전 도의원은 어제 12월 1일 기자회견 후 한나라당에 입당하면서 “국도36호 보령~청양 구간 확포장은 국도 관리청 풀(Pool)예산 20억으로 실시 설계 중에 있음에도 류근찬의원의 치적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와 “평택에서 청양을 거쳐 서부여IC로 이어지는 제2서해안고속도로의 경우 보령과 무관하게 계획되어있어 참으로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내용은 없고 포장만 그럴 듯합니다.”는 허위사실을 발표하였다.
 
우선 국도 36호 보령~청양구간 확포장은 국도관리청 풀(Pool)사업비로 실시 설계하는 것이라는 말은 터무니없는 말이다.
 
김동일 전의원이 주장하는 사전에도 나오지 않는 풀(Pool)사업비가 뭐를 의미하는지 모르겠지만 대한민국 정부 예산에는 풀(Pool)사업비라는 명칭이 존재하지 않으며 재량사업비를 의미한다면 대전지방 국토관리청은 국도확포장 설계비에 대한 재량사업비란 없다.
 
정부에서 예산을 다루고 도로를 담당하는 9급 공무원이면 누구나 아는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30년이상 공직 생활을 역임하고 보령 북부 지역을 대표하여 4년간 도의원을 지냈고 보령시장후보로 지방선거에 출마한 김동일전의원이 이런 기본적인 것을 모른다는 것은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일이 아닐 수 없다.
 
국도 확포장 사업은 우선 국토해양부와 기획재정부가 협의하여 예비타당성조사와 타당성조사를 통해 국도 5개년 계획에 포함할 사업을 정하고 우선순위를 정하여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를 거친 후 착공하는 단계로 이루어져 있으며, 실시결계는 국도관리청이 임의로 추진하는 사업이 아니라 기획재정부와 국토해양부가 하는 '전국 도로사업 신규 설계 발주대상 사업 심사‘를 통해서 추진되는 사업이다.
 
국도36호 보령~청양의 경우 류근찬의원의 끈질긴 설득과 노력으로 기획재정부와 국토해양부가 하는 '2010년도 전국 도로사업 신규 설계 발주대상 사업 심사'에서 발주대상에 포함되어 실시 설계비 20억을 들여 현재 설계중인 사업으로 김동일 전의원이 주장은 엄연한 허위사실이다.
또한 제2서해안고속도로의 경우 2008년 3월 27일 국토해양부가 '광역교통종합계획'에 시흥-평택-홍성을 구간으로 하는 고속도로를 추진하겠다고 발표하면서 시작된 사업으로 류근찬의원이 자유선진당 정책위의장과 원내대표 시절 평택-홍성구간보단 예산,홍성,보령,서천의 동부지역을 관통하는 평택-새만금을 연결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라고 주장하여 평택~아산~서부여IC 구간으로 변경돼 현재 예비타당성조사를 앞두고 있다.
 
그러나 김동일의원은 변경된 제2서해안고속도로가 예비 타당성 조사 이후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를 마쳐야만 구체적인 노선을 알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령과 무관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설령 보령지역을 관통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청라에서 대천IC까지 13km, 미산에서 무창포IC까지 24.4km의 거리이다. 보령 동부지역 주민들이 반경 10여km안에 고속도로가 건설되어 아산과 천안을 30분 안에 갈 수 있고 1시간 30분 안에 서울을 갈 수 있는 고속도로가 개통되는데 보령과 무관하다고 주장 할 수 있는가?
김동일 전의원은 허위사실 유포를 즉각 중단하고 보령시민께 석고대죄하길 바란다.
 
그리고 조강지처 버리고 새장가가면 새색시가 좋아서 장가간다하면 될 것을 조강지처에게 침을 뱉고 가면 안 될 일이다.
 
김동일 전의원은 자유선진당 전신인 국민중심당으로 공천돼 당원들의 전폭적인 선거운동에 힘입어 능력에 비해 과분한 도의원을 지냈다는 은혜를 잊지 말기를 촉구한다.
 
마지막으로 19대 총선이 4개월 남짓 남은 상황에서 공명선거, 투명한 선거를 위해 선거관리위원회는 불법 선거사범과 허위사실 유포자에 대해 엄중 단속해주길 요청하는 바이다.
 
 
 
2011. 12. 2.
 
국회 류근찬 의원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