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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 바다 전령사, 무창포 주꾸미?도다리 축제 25일 개막
봄 바다 전령사, 무창포 주꾸미?도다리 축제 25일 개막
  • 관리자
  • 승인 2011.03.16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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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 바다 전령사, 무창포 주꾸미?도다리 축제 25일 개막

- 오는 25일부터 내달 17일까지 무창포항 일원에서 다채롭게 펼쳐져
- 소라와 고둥을 이용한 무창포 주꾸미가 맛 최고 자랑

봄을 알리는 전령사로 통하는 주꾸미?도다리 축제가 오는 25일부터 내달 17일까지 무창포해수욕장과 무창포항 일원에서 다채롭게 펼쳐진다.

예년 같으면 벌써 축제가 시작됐을 시기이나 해수온도가 예년보다 낮아 봄철 어장형성이 지연됨에 따라 축제시기도 지난해보다 12일 늦춰진 25일부터 내달 17일까지 개최된다.

축제는 25일 인기 연예인이 출연하는 축하공연을 시작으로 축제기간 동안 맨손고기잡기 체험을 비롯해 가두리 낚시터체험, 독살체험, 주꾸미 먹통따기, 무창포 가요제, 디스코 경연대회 등 다양하게 펼쳐진다.

청정해역으로 손꼽히는 보령항과 무창포 연안에서 잡아 올리는 주꾸미는 그물이 아닌 소라와 고둥을 이용한 전통방식으로 잡기 때문에 다른 지역의 주꾸미보다 씨알이 굵고 상품성이 뛰어나 미식가들로부터 사랑받고 있다.

또 ‘봄 주꾸미 가을 낙지’라고 할 만큼 주꾸미는 이맘때가 제철이며, 산란기를 앞두고 일명 ‘밥’이라고 불리는 알이 꽉 들어차 연하고 쫄깃쫄깃하며, 고소한 맛과 감칠맛이 일품이며, 싱싱한 회로 먹거나 고추장으로 양념한 주꾸미 볶음과 끓는 물에 데쳐먹는 주꾸미샤브샤브로 먹기도 한다.

도다리는 봄나물의 대표음식인 쑥과 궁합이 가장 잘 맞는 음식으로 ‘쑥도다리’라고도 하며, 봄철에 새살이 올라 영양적으로 우수하고 지방함량이 적어 맛이 담백하고 개운하며, 도다리회, 도다리 조림, 도다리 미역국 등 다양한 요리로 먹을 수 있다.
 

 

자료문의 : 해양수산과 수산행정담당 (930-3921, 황인권 담당)
사진 : 주꾸미 사진 등


*보령시,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로 매년 40억원 세수 증대 전망

- 2014년 1월부터 화력발전소에도 지역자원시설세 부과, 1kw당 0.15원

화력발전소에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이 지난 1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보령화력발전소가 있는 보령시는 오는 2014년부터 매년 40억원의 세수증대를 기대하며 환영하고 있다.

국회본회의에서 ‘지역자원시설세’ 부과를 골자로 하는 ‘지방세법 일부 개정 법률안(대안)’이 재적의원 만장일치로 가결돼 화력발전소가 있는 자치단체에 화력발전량 1kwh 당 0.15원씩 지역자원시설세가 부과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보령화력발전소의 지난해 발전량(4만738Gwh)을 기준할 때 61억1000만원의 세수가 증대되며, 이중 35%인 21억4000만원은 충남도 세수로, 65%인 39억7000만원은 보령시 세수로 부과된다.

앞으로 2018년에 신보령 1?2호기가 준공되면 보령시에 지역자원시설세가 5억8000만원 증가해 매년 45억5000만원의 세수가 발생될 것으로 예상돼 시의 재정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지방세법 개정은 전국 화력 발전량의 40%를 차지하고 있는 충남도가 주도적으로 과세입법을 추진했으며, 화력발전소 소재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와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주민설명회와 공청회 등을 개최한 결과다.

아울러 보령시에서도 지역주민들에게 입법 당위성을 홍보해왔으며, 지난해 9월에는 이시우 시장이 청와대 및 정부부처를 방문해 과세 당위성을 설명하는 등 적극적인 활동도 입법추진에 큰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

이시우 보령시장은 “원자력과 수력에 부과하고 있는 지역자원시설세가 화력발전에도 적용돼 발전소가 소재하고 있는 우리시에는 매우 반가운 소식”이라며 “과세입법을 통해 확보되는 지역자원시설세는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균형발전 재원으로 활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수력발전은 1992년부터, 원자력발전은 2006년부터 지역자원시설세를 과세해 왔으나 화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는 규정이 없어 형평성에 대한 논란이 있어왔으며, 화력발전시설이 있는 자치단체들이 1kw/h당 0.5원을 요구했으나 협의 조정을 통해 3년간 과세유예기간을 두고 세율도 0.15원으로 낮춰 가결됐다.

 

자료문의 : 세무과 부과1담당(930-3745, 이영욱 주무관)
사진 : 보령화력 사진


*새마을운동보령시지회, 깨끗한 환경에서 새봄 맞이하세요

- 15일, 보령시 시가지에서 봄맞이 환경대청결 운동 추진

새마을운동보령시지회(지회장 윤문희)에서는 15일 새벽 6시 30분부터 보령시 시가지 일원에서 이시우 보령시장을 비롯한 각급 기관단체장, 새마을지도자, 공무원, 환경단체 회원 등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새봄맞이 환경대청결 운동을 전개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대천동을 중심으로 주택가, 공터, 도로변 등에 그 동안 방치되었던 쓰레기를 집중 수거했다.

이번 대 청결 운동은 시민들의 자율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청결의식 확산을 위해 그동안 관(官)주도로 실시하던 것을 처음으로 민간단체인 새마을운동지회에서 주관하게 됐다.

윤문희 지회장은 “이번 대청결운동을 시작으로 매월 15일을 일제대청소의 날로 지정하고 시범지역 및 읍면동 지역에서 새마을지회 및 유관기관, 단체가 참여한 가운데 국토 대 청결 운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환경대청결운동 시범 실시 일정은 ▲4월 15일에는 웅천읍 ▲5월 16일, 주교면 ▲6월 15일 오천면 ▲7월 15일 천북면, 대천해수욕장 ▲8월 16일 청소면 ▲9월 15일 청라면 ▲10월 17일 남포면 ▲11월 15일 주산면 ▲12월 15일 미산면, 성주면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자료문의 : 자치정보과 새마을담당(930-3832, 송기산 주무관)
사진 : 새봄맞이 환경대청결운동 장면

*보령시, 투표목적 위장전입 등 금지행위 “꼼짝마”

보령시(시장 이시우)는 4. 27 재선거의 공정한 선거문화 정착과 불법행위 사전차단을 위해 앞장서고 있다.

시는 보궐선거 재선거구인 보령시의회의원 가선거구(주포,주교,오천,천북,청소,청라 등 6개지역)에 대해 투명하고 깨끗하게 선거가 치러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위장전입 등 금지행위에 강력하게 대처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시는 법정선거사무 완벽한 추진, 공무원 선거중립 및 공직기강 확립, 공무원선거 및 투표율 제고 등을 위해 강력 추진키로 했다.

특히 공명선거를 해할 우려가 있는 투표목적 위장전입 사전 예방차원에서 만세보령소식지 등에 안내문을 게재 홍보토록하고 해당면사무소 주민등록 전입신고 접수창구에 안내문을 비치토록하고 민원인이 볼 수 있도록 했다.

불법행위는 특정한 선거구에서 투표할 목적으로 실제 거주하지 아니하는 주소지에 대하여 전입신고하는 등 주민등록에 관한 허위 신고를 하는 행위와 사실과 다르게 속여서 선거인명부(부재자신고인명부 포함)에 오르게 하는 행위 등이다.

허종익 자치정보과장은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가 되도록 전 직원 모두가 동향관리 등 각종선거와 관련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위장전입행위 등 금지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자료문의 : 자치정보과 주민자치통계담당(930-3287, 남종우 주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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