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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보령21조례와 녹색성장지원조례의 이해
푸른보령21조례와 녹색성장지원조례의 이해
  • 푸른보령21
  • 승인 2011.01.27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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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 녹색성장 기본조례와 푸른보령21지원조례의 이해
 
보령시는 지난해(2010.09.30) 보령시 저탄소녹색성장 기본조례를 제정했습니다.
이에 대해 푸른보령21지원조례와 중복된다는 일부의견에 대해 아래와 같이 정리하여 보령시민 모두의 이해를 구합니다.
 
보령시와 보령시의회는 지난해 저탄소 녹생성장 기본조례를 통해(2010.09.30)
- 기후변화에 대응하면서 지속가능한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제1조)
- 시민의 녹색생활을 지원하며(제2조 5항)
- 경제의 성장, 사회의 안정과 통합, 환경보전을 통한 지속가능한 발전(제2조 7항)을 추진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또한 기본원칙으로 시민ㆍ기업ㆍ경제단체가 참여하여 녹색성장을 구현하고(제3조 1항), 민간이 주도하는 저탄소 녹색성장을 추진한다(제3조 3항)고 정하고 있으며, 시는 이를 위해 교육과 홍보를 강화하고, 시민 및 민간단체의 적극적인 활동을 위해 정보제공ㆍ재정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제4조)
 
이와 함께 시민의 녹색생활 및 지속가능한 발전의 실현을 위해
- 보령시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을 포함하여 수립 시행하고(제21조)
- 시장은 기업ㆍ민간단체 및 기구를 구성하여 녹색생활운동이 민간주도형의 자발적실천운동이 될 수 있도록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제22조)하며
- 교육ㆍ홍보활동을 강화하고 지역의 녹색성장 전문인력을 육성을 위해 노력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제23조)
- 또한 부칙으로 이전에 수립계획한 저탄소녹색성장 관련계획은 이 조례에 따라 수립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했습니다.
 
즉, 보령시는 그간 민간(푸른보령21 등)이 추진하던 저탄소녹색성장 관련 사업과 활동에 대해 적극 지원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대응 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제도를 마련한 것입니다.
 
이는 그간 시민이 중심이 되어 운영하고 있던 푸른보령21추진협의회의 사업부문(자연생태, 지역계획, 생활환경, 사회문화 등 4대분야 17개과제)과 녹색생활(그린스타트네트워크 부문)을 종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조례입니다.
 
이를 두고 중복조례라 표현하고 해석하는 것은 무리가 있습니다. 즉 보령시의 녹색성장기본조례는 보령시장께서 지명 위촉하는 “보령시 산하 위원회(녹색성장위원회)”를 통한 지원이고, 푸른보령21지원조례는 민간ㆍ행정ㆍ기업이 자율적으로 추진하는 지방의제21 기구이기 때문입니다.
 
지방의 지속가능발전과 저탄소녹색성장은 시민(국민)의 자발적인 참여가 담보되어야 하는 시민활동인 점에서 시민단체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푸른보령21추진협의회의 활동은 그 기초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에 따라 국가에서는 전국적으로 행정부문의 지원에 “녹색성장위원회”를 구성하고 있으며, 시민참여부문에서 “지방의제21(푸른보령21)”을 정책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는 상호보완적인 관계이며 설정된 목표에 대한 국민의 적극적 참여와 활동을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방의제21기구(푸른보령21)은 결코 정치적인 목적에 따라 활동하는 단체가 아니며, 충남에는 14개 시ㆍ군에 설치되어 1,000여명이 활동하고 있고, 전국적으로 10,000여명의 위원들이 왕성하게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저희 푸른보령21추진협의회도 지난 2002년 창립되어, 현재 제4기(임기3년, ~2012.10)협의회 52명의 위원이 활동하고 있으며, 지속가능한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
 
푸른보령21은 이미 보령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지역사회 활동, 교육ㆍ홍보, 녹색생활 인력양성(그린리더) 등을 통해 그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여 왔으며, 이는 충남 소재 14개 지방의제21 기구의 모범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협의회는 보령시의 건전한 지속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부단한 노력을 견할 것입니다.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성원을 바랍니다.
 
2011년 01월 27일
 
푸른보령21추진협의회ㆍ그린스타트네트워크 위원일동
 
(참고자료)
 
▲ 푸른보령21 설치근거 및 목적
<근거> 보령시 환경기본조례(1997), 보령시푸른보령21추진협의회 지원조례(2001)
<목적> 개발과 보전의 조화, 보령시민의 삶의 질 향상, 지속가능한 보령발전
▲ 설치운영 배경
- 1992년 유엔환경개발회의 채택<지방의제21, 기후변화협약, 생물다양성협약>
- 채택된 지방의제21 내용에 지방자치단체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행동계획을 시민ㆍ행정ㆍ기업이 합의하여 수립 실천하도록 함.
- 전 세계 78개국 3,000여개, 국내 248개 지방자치단체 중 176개 운영 중, 충남 16
개 지방자치단체 중 14개 자치단체에 설치 운영 중.(전국협의회, 광역협의회)
- 보령시는 지난 2002년 푸른보령21추진협의회로 구성 운영 중.
▲ 운영 및 구성방법(공개모집)
- 위원선임 : 추천 및 시민참여에 의해 보령시장이 위촉(임기 3년, 현재 52명)
- 공동회장 : 시민대표, 보령시부시장(민간운영 체제)
▲ 사업분야
- 자연생태 : 생태, 산림, 녹지, 해양 - 지역계획 : 도시, 교통, 에너지, 농어업
- 생활환경 : 토양, 수질, 대기, 쓰레기 - 사회문화 : 복지, 문화, 관광, 교육, 시민
▲ 예산구조
- 보령시 전액지원(타 지자체도 동일) : 2002년~2010년 매년 46,000천원 수준
- 환경부, 금강유역환경청 등 유관기관 협력사업 추진
▲ 문의 : 보령시 대천동 170-1 대천1동 주민센터내 / T. 931-9990 / F. 931-9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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