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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소방서, ‘차량용 소화기 아직도 비치 안하셨나요?’
보령소방서, ‘차량용 소화기 아직도 비치 안하셨나요?’
  • 이병식 취재본부장
  • 승인 2024.03.27 09: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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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가 추세, 전국 3,902건, 충남 308건, 보령 13건

 

보령소방서(서장 이상권)는 차량 화재 대비를 위한 차량용 소화기 비치를 당부한다고 지난 27일 밝혔다.

소방청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차량 화재는 증가하고 있으며 2021년 3,665건, 2022년 3,831건, 2023년 3,902건이다.

또한 국가화재정보시스템 자료에 의하면, 2023년 충남 도내 차량 화재는 308건이며 보령시는 13건으로 집계되었다.

차량 화재 주요 원인으로는 기계적 요인(118건), 전기적 요인(81건), 부주의(36건), 교통사고(35건), 그 외(38건) 순이다.

이처럼 연간 차량 화재는 전국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며 보령시는 한 달에 한 번은 차량 화재가 발생하고 있는 셈이다.

이에 보령소방서는 차량용 소화기 비치 의무화 법령 제·개정사항을 적극 홍보하여 시민들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지역 안전 문화가 확산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예정이다.

더불어 평소 주기적인 차량 점검과 교통 예절(에티켓)을 지켜 화재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게 중요하며, 만약에 차량 화재가 발생하거나 목격하였을 경우, 차량용 소화기로 초기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전했다.

이상권 소방서장은 “예상치 못한 차량 화재 상황으로부터 나와 내 이웃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차량용 소화기를 꼭 비치하시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한편, 2024년 12월 1일부터는 개정·시행되는 ‘소방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차량용 소화기는 기존 7인승 이상의 승용자동차에서 5인승 이상의 승용자동차로 확대되어 의무적으로 비치해야 한다.

차량용 소화기는 마트나 인터넷에서 쉽게 구입이 가능하며, 자동차용 소화기 성능검사에서 인증받은 ‘자동차 겸용’ 표시와 차량용 소화기 ‘능력 단위’를 확인하고 구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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