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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연휴 도박 빚 갚으려 빈집 턴 피의자 검거
설 연휴 도박 빚 갚으려 빈집 턴 피의자 검거
  • 이문규취재본부장
  • 승인 2024.02.21 08: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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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휴 기간 불 꺼진 주택 물색하여 절도 범행

 충남 보령경찰서 형사팀은,◦ 설 연휴 기간인 ‘24. 2. 9.∼같은달 12. 사이 보령시 일대 한적한 시골 마을의 고급주택 중 불꺼진 주택을 물색·침입하여 현금과 양주, 청바지, 시계, 골프백 등 4회에 걸쳐 도합 2,500만 원 상당을 절취한 피의자 2명을 검거하여 특수절도 혐의로 구속하였다.

피의자 A,B(40대)씨 등 2명은 중학교 동창 사이로 일정한 직업 없이 생활하며, 최근 피시방 등에서 알게된 사람들과 도박을 하다가 수천만 원 대의 도박 빚을 지게 되자 그 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설날 연휴를 맞아 빈집털이를 공모하였다.

피의자들은 설 연휴 기간에 장기간 집을 비우는 시골 고급주택을 범행 대상으로 삼기 위하여 타인 명의의 차량을 빌려 타고 보령시 일원을 배회하면서 범행 대상을 물색하던 중,

’24. 2. 9. 01:00경 보령시 청라면 죽성로에 있는 피해자 B씨의 주택이 불이 꺼져 있는 등 빈 집임을 알고 창문을 떼어내고 내부로 침입하여, ○○○○ 30년 등 양주 5병, 청바지 약 800벌, 골프백 1개 등 시가 2천만 원 상당을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설 명절 연휴 기간 동안 4회에 걸쳐 도합 2,500만 원 상당의 현금과 물품을 절취하였다.

‘24. 2. 14. 설 명절을 보내고 온 피해자 C씨의 신고에 의하여 수사에 착수한 형사팀은 수사기법을 활용하여 용의자를 특정하고 용의자 주거지 인근에서 잠복 수사 중, 피의자 A씨를 발견하고 긴급체포하고, 공범 B씨도 같은 날 긴급체포하였다. 아울러, 이들이 절취한 금품과 물품은 일부를 제외하고 모두 회수하여 피해자들에게 되돌려 주었다.

보령경찰서장은 휴가 등을 이유로 장기간 외출하실 경우 주택 내부외부의 전등을 켜두시고, 출입문 이외에도 창문, 현관 등의 문 단속을 꼼꼼하게 점검 하시는 등 빈집털이 예방 수칙을 지켜주실 것을 당부하는 한편, 보령경찰에서는 앞으로도 시민들의 안전을 위한 빈집털이 등 절도 범죄예방 및 검거 대책을 마련하여 지속적인 치안활동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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