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으로 20년 동안 동결됐던 의정활동비 상향 조정
보령시의회 백성현의원이‘보령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의정활동비를 11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의원 징계 시 의정활동비 지급을 제한하는 사항을 담고 있다.
의정활동비 인상은 지난해 12월 행정안전부가 개정 공포한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반영하여 지난 달 22일 공청회를 통해 인상액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을 청취하였고 의정비심의위원회의 최종 의결 결과에 따라 개정되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보령시의회 의원은 110만원에서 40만원 인상된 의정활동비 150만원과 월정수당 216여만원을 더해 총 366여만원을 받게 된다.
또한 의정비 예산 낭비 방지를 위하여 지방의원이 출석정지 징계 처분을 받은 경우 의정활동비, 월정수당을 2분의1로 감액하고 회의장 질서 위반 시 3개월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의 지급을 제한하게 된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2일 제256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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