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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소방서, 2024년부터 변경되는 소방계획서 안내
보령소방서, 2024년부터 변경되는 소방계획서 안내
  • 이병식 취재본부장
  • 승인 2023.12.12 18: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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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소방서(서장 강윤규)는 12일, 오는 2024년부터 변경되는 건축물 특성에 따른 용도별 소방계획서에 대한 사항을 안내한다고 밝혔다.

소방계획서는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의 화재를 예방하고, 화재 시 신속하게 대응함으로써 인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소방안전관리자가 작성하는 문서다.

소방청은 최근 소방안전관리자의 소방계획서 작성에 편의성을 제공하고자 기존 특·1급과 2·3급으로 나뉘던 양식을 건축물 특성에 따른 용도별 10가지로 세분화했다.

이에, 건축물의 급수에 따라 작성했던 소방계획서를 2024년 1월 1일부터는 건축물의 특성에 맞게 변경된 서식을 활용해 소방계획서를 작성해야 한다.

변경된 신규 소방계획서는 보령소방서 누리집의 민원마당-민원서식 257번 자료를 활용하면 되고, 소방계획서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보령소방서 예방안전과(☎041-930-0245)로 문의하면 된다.

강윤규 소방서장은 “소방계획서는 화재 등 재난이 발생할 경우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라며 “소방안전관리자 분들께서는 변경된 양식을 활용해 철저한 안전관리를 당부드린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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