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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의회 백영창 의원, 가족돌봄 청년 지원에 힘 싣는다
보령시의회 백영창 의원, 가족돌봄 청년 지원에 힘 싣는다
  • 양창용
  • 승인 2023.12.08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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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령시 가족돌봄 청년 지원 조례안’ 대표발의, 상임위 심사 통과

- 돌봄‧가사서비스, 상담, 직업훈련, 취업 지원 등 내용 담아

 

보령시의회(의장 박상모) 백영창 의원이 조례안 대표발의를 통해 가족돌봄 청년 지원에 힘을 싣는다.

보령시의회는 자치행정위원회는 지난 5일 백영창 의원이 대표발의한 ‘보령시 가족돌봄 청년 지원 조례안’을 심사, 원안대로 처리했다.

‘가족돌봄 청년’은 고령‧장애‧질병 등으로 도움이 필요한 동거가족에게 간호‧간병 등 도움을 제공하고 있는 청년을 말하는 것으로, 그간 이들을 지원할 수 있는 조례가 부재했다.

조례안에 따르면 시장은 5년마다 지원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돌봄‧가사서비스, 상담, 직업훈련 및 취업 지원 등의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보령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가족돌봄 청년이면서 가족돌봄 대상자와 청년이 같은 세대로 구성돼 있어야 한다. 단, 가족돌봄 청년이 2명 이상일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조례안에는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관련 기관‧단체와의 협력, 전문성 있는 법인‧단체 등에 자문 또는 위탁할 수 있는 조항도 담았다.

백영창 의원은 “꿈을 펼치고 장래를 준비해야 할 청년들이 가족 구성원의 부양 때문에 좌절하거나 희망을 잃는 경우가 많아 안타까웠다”며, “이 조례를 통해 제공되는 다양한 사업들이 가족돌봄 청년들에게 힘이 되고 용기를 줄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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