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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석균 보령수협 조합장 벌금 80만 원 선고
임석균 보령수협 조합장 벌금 80만 원 선고
  • 문상준 취재본부장
  • 승인 2023.11.20 14:27
  • 댓글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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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석균 보령수협조합장
임석균 보령수협조합장

 

홍성지방법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임 조합장에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다.

임석균 보령수협 조합장은 이번 판결로 조합원 여러분들에게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전달하면서 앞으로 최선을 다하여 보령수협 발전에 재진할 것을 다짐했다.

선출직 조합장은 벌금 100만 원 이상 선고받으면 당선 무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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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 2023-11-22 11:06:08
어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수협 만들어주세요

수협짱 2023-11-21 23:27:11
허리띠 졸라매고 정말 수산인들을 위한 수협으로 거듭나길
직원들도 좀 챙기고, 수산인들에게 진짜 도움이 되는 수협으로.

적자내가며 퍼주지 말라!!!!
결국 부메랑은 돌고돌아온다.
전 조합장 형제들이 던진 똥 빨리 수습하길 바라오

사무처 2023-11-20 18:29:19
다양한 사업을 축소해서 내실있는 보령수협
배당금 많이 주는 수협으로

황씨는요? 2023-11-20 16:37:23
문화원 교정비 사건은 요??

기호 2023-11-20 16:12:15
고소고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