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7 09:59 (토)
보령소방서,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의무화 강조
보령소방서,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의무화 강조
  • 이병식 취재본부장
  • 승인 2023.10.30 10:1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보령소방서(서장 강윤규)는 30일, 지난해 제정된 건설 현장에 대한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의무화에 따라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 29조의 제정사항을 홍보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1일 이후 착공된 건설 현장 중 연면적 15,000m2 이상이거나 연면적 5,000m2 이상으로 지하 2층 이상이거나 지상 11층 이상이거나 냉동·냉장창고에 대해서는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의무가 제정되었다.

또한,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기간은 건설 현장의 소방시설공사 착공신고일로부터 건축물 사용승인일까지이며, 선임한 날로부터 14일 이내로 소방서에 신고해야 한다.

만약 건설 현장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을 경우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기간 내 선임 신고를 하지 않으면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더불어,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 선임과 관계된 자세한 사항은 보령소방서 예방안전과(☎041-930-0245)로 문의하면 된다.

강윤규 소방서장은 “건설 현장에도 소방안전관리자가 반드시 선임되어야 한다”라며 “더욱 안전한 건설 현장이 될 수 있도록 관계인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을 당부드린다”라고 전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