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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해경, 추석 명절 민생침해범죄 특별단속 강화
보령해경, 추석 명절 민생침해범죄 특별단속 강화
  • 문상준 취재본부장
  • 승인 2023.09.15 10: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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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을철 낚시 성수기 해양 불법행위, 추석절 절도, 지명수배자 중점 단속

 

보령해양경찰서(서장 방영구)는 추석 전·후 가을철 낚시 성수기 해양 불법행위와 마을어장 및 선박 침입 절도 등 민생침해범죄 예방을 위한 형사활동을 강화한다.

중점 단속대상은 ▸가을철 낚시 성수기 해양 안전을 저해하는 불법행위 ▸수산물 유통증가에 따른 불량 먹거리 유통 및 원산지 허위 표시 행위 ▸추석절 절도 및 지명수배자 도피행위 등이다.

□ 단속계획 - 계도기간(9. 1~9. 10.) ① 가을철 낚시 성수기 해양 불법행위 특별단속(9.11~11.15) ② 서민경제 안정을 위한 추석절 민생침해범죄 집중단속(9.1~10.6) ③ 추석 전후 수사중지자(지명수배자) 일제단속(9.11~10.3)

 

보령해양경찰서는 경비함정과 파출소 요원을 동원하여 마을 어장 및 양식장 주변 등 취약 해역에 순찰을 강화하고, 수사중지자(지명수배자) 검문검색을 실시하는 한편 주요 항포구에 형사기동정을 중점 배치하는 등 육·해상 입체적 예방 단속 활동을 전개할 방침이다.

보령해양경찰서 관계자는 “추석 명절을 맞아 상습적이고 고질적으로 서민들의 피해를 야기하는 범죄에 대해서는 강도 높게 단속할 계획”이며 “다만, 생계형 경미범죄에 대해서는 여러 사정 등을 참작하여 계도·훈방 조치도 병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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