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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연휴 해양안전관리 특별 대책 시행
추석 연휴 해양안전관리 특별 대책 시행
  • 문상준 취재본부장
  • 승인 2023.09.12 10: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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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교통 질서유지 및 긴급 대응태세 확립으로 사고 예방에 최선

 

보령해양경찰서는 다가오는 추석 연휴를 맞아 9월 11일부터 10월 3일까지 23일간 “추석 연휴 해양안전관리 특별 대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보령해경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추석연휴 낚시 이용객은 평균 6,300여명으로 평일대비 약 10% 증가, 수상레저기구는 약 70여명으로 평일대비 35%증가, 여객선․도선은 약 1,900여명으로 평일대비 350%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이번 추석연휴(9.28~10.3)는 6일간의 장기 연휴와 해수면이 상승하는 대조기 기간(9.29~10.2)과 겹쳐 해양사고 발생이 더욱 우려된다

이에 따라, 보령해경은 △주요관광지 등 행락객 집중개소를 중심으로 예방순찰 강화, △도선·여객선 및 주꾸미 낚시어선 주조업지에 경비함정 집중배치, △추석연휴 비상대기근무자 편성 등 긴급대응태세를 유지할 방침이다.

또한, 9월 11일부터 11월 15일까지는 가을 주꾸미철 낚시어선·수상레저기구의 안전위반행위를 집중단속을 강화하고, 9월 1일부터 10월 6일까지는 추석절 민생침해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수산물 원산지 허위표시 및 불량먹거리 유통 등 형사활동을 강화할 예정이다.

보령해경 관계자는 ”예년에 비해 도서지역 귀성객, 주꾸미 낚시객 등이 많이 찾아 올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비상근무체제를 유지하여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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