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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보령지청, 추석명절대비 체불예방 및 조기청산 집중 지도
고용노동부 보령지청, 추석명절대비 체불예방 및 조기청산 집중 지도
  • 양창용
  • 승인 2023.09.07 16: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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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예방 점검의 날 운영, 취약사업장 사전지도 등 체불예방
▶ 대지급금 처리기간 단축, 체불근로자 생계비 융자 금리 인하 등 근로자 지원 강화
▶ 집중지도기간·체불청산 기동반 운영 및 집중지도기간 확대(3주→4주)

 고용노동부 보령지청(지청장 최경호)은 추석 명절을 대비하여 근로자들이 임금체불 걱정 없는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오는 27일까지 ‘체불예방 및 조기청산 대책’을 시행한다.

최근 건설업, 금융업 등을 중심으로 임금체불이 증가하는 만큼, 추석 명절을 앞두고 적극적인 체불 청산활동을 진행할 방침이다.

○‘현장예방 점검의 날(9.18.~9.27.)’을 연계하여 ‘일한만큼 정당하고 공정한 대가’가 지급되는 관행 조성을 위해 4대 기초노동질서*에 대한 현장 점검·홍보를 실시할 예정이며,

* 4대 기초노동질서: 서면 근로계약 체결, 임금명세서 교부, 최저임금 지급, 임금체불 예방

건설경기 침체에 따른 선제적 체불예방을 위해 근로감독관이 관내 공사금액 30억 이상 민간 건설현장을 방문하여 체불확인 및 기성금 적기 집행을 지도한다.

또한 피해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위한 지원도 강화한다.

체불 근로자들이 추석 전에 대지급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지급 처리 기간을 14일에서 7일로 대폭 단축하고,

* 퇴직한 근로자가 기업의 도산 등으로 임금 등을 지급 받지 못한 경우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해서 일정범위의 체불임금 등을 지급

체불 근로자의 생계비 융자 금리를 한시적으로 0.5%p인하(연1.5→1.0%)하여 근로자들의 생활안정 지원을 강화하고, 동시에 체불 청산을 위한 사업주 융자 금리도 한시적으로 1.0%p인하(신용·연대보증:3.7→2.7%, 담보:2.2→1.2%)할 방침이다.

그 밖에도 ‘체불청산 비상대응체계’에 따라 ‘체불청산기동반’을 편성하여 임금체불로 인한 집단 노사갈등, 건설현장 농성 등에 대응하도록 하며, ‘근로감독관 비상근무’를 통해 휴일·야간에 발생하는 긴급한 임금체불 신고에 신속히 대응할 예정이다.

최경호 지청장은 “언론, 제보 등을 통해 입수된 사항에 대한 직권 조사를 실시하고, 악의적 임금체불에는 엄정히 대응하여 청년, 외국인, 여성, 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비롯한 모든 근로자가 체불 걱정 없이 행복한 추석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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