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규모 건설현장 및 자동차 부품·식료품 제조업체 감독
고용노동부 보령지청(지청장 최경호)은 추락·끼임·부딪힘 등 3대 사고유형의 중대재해 발생 위험이 높은 중·소규모 건설현장과 제조업 사업장에 대한 기획감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 (운영방법) 자율개선 기간8.29.~9.17. → 불시 기획감독9.18.~10.20.
이번 기획감독은 최근 사회적 이슈가 된 SPC 계열사 샤니 성남공장과 최근 관내 건설현장에서 추락 및 건설장비 관련 노동자 사망사고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동종·유사업종으로의 사고 확산 방지를 위한 특별조치이다.
이번 기획감독 시에는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체계가 제대로 구축·이행되고 있는지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관리실태 전반을 점검하여 유사 사고를 예방하고, 특히 위험성평가 실시, 안전보건관리체제(산업안전보건법 제2장), 추락·끼임·부딪힘 등 3대 사고유형 8대 위험요인에 대한 의무 이행 여부를 집중 확인한다.
감독결과 시설․장비에 대한 안전조치가 적정하지 않거나,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한 안전조치 의무를 지키지 않아 안전관리가 불량한 경우 바로 사법조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최경호 지청장은 “사고의 대부분은 기본적인 안전조치를 준수하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는 재래형 사고이다.”라고 하면서, 관련 업계는 기본 안전조치와 작업매뉴얼이 완벽히 지켜지고 있는지를 지속적으로 점검하는 등 안전관리에 만전을 다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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