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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소방서, 소방차량 출동 시 피양은 의무입니다.
보령소방서, 소방차량 출동 시 피양은 의무입니다.
  • 이병식 취재본부장
  • 승인 2023.08.28 13: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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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소방서(서장 강윤규)는 24일, 신속한 소방차량 출동환경 조성과 골든타임을 확보하기 위해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고자 관련 법령과 피양 방법을 홍보한다고 밝혔다.

소방차 길 터주기는 화재, 구조, 구급 등의 출동 상황에서 신속한 출동으로 골든타임을 확보해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 있으며,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교차로나 그 부근에서 긴급자동차가 접근하는 경우 운전자는 교차로를 피하여 일시정지해야 한다.

또한, 긴급자동차 출동 시 고의적으로 길을 비켜주지 않거나 피양할 수 있음에도 피양하지 않는 경우와 소방차 사이에 끼어들어 주행하는 경우 등 양보의무를 위반한 차량에 대해서는 2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어 주의해야 한다.

더불어 소방차 길 터주기 방법으로는 편도 1차로는 긴급차량이 진로를 확보할 수 있도록 우측 가장자리로 이동해 일시정지하거나 서행하고, 편도 2차로는 긴급차량이 1차로를 주행할 수 있도록 2차선으로 이동하여 서행하면 된다.

강윤규 소방서장은 “소방차 길 터주기는 우리 가족과 이웃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 있는 일이다”라며 “출동 시 골든타임을 지킬 수 있도록 시민분들께서는 소방차량의 긴급출동 시 피양해주시길 당부드린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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