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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소방서, 연막소독 시 119 사전신고 당부
보령소방서, 연막소독 시 119 사전신고 당부
  • 이병식 취재본부장
  • 승인 2023.07.14 09: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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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소방서(서장 강윤규)는 14일, 불을 피우거나 연막(연무)소독을 진행할 경우 소방차 오인출동을 방지하기 위해 반드시 관할 소방서나 119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소방서에 따르면 2023년 1월부터 7월 현재까지 오인출동은 총 327건으로 나타났으며, 충청남도 화재예방조례 제3조에 따르면 화재로 오인할 만한 우려가 있는 불을 피우거나 연막소독을 실시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그 취지를 관할 소방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고 해당지역에서 사전 신고없이 연막소독 또는 쓰레기 소각 등의 화재 오인우려 행위로 소방차가 출동할 경우, 충청남도 화재예방조례 제5조에 따라 2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또한 연막소독이나 쓰레기 소각 등의 사전신고는 국번없이 119 또는 보령소방서 현장대응단(☎041-930-0303)으로 전화하면 된다.

강윤규 소방서장은 “여름철이 다가오면서 벌레로 인해 단독주택과공동주택, 지하 다중이용시설 점포 등에서 연막소독이 늘어나 화재 오인출동이 증가하고 있다”라며 “오인출동으로 인해 실제 화재 현장에 늦게 도착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성숙한 시민 의식을

당부드린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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