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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기획형 근로감독 결과 발표(‘23.3월~6월)
1차 기획형 근로감독 결과 발표(‘23.3월~6월)
  • 양창용
  • 승인 2023.07.05 17: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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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 홍성군, 청양군 등 관광업종과 현안사업장 대상)

대전지방고용노동청보령지청(지청장 최경호)은 ‘23. 3월부터 5월까지 1차 기획형 근로감독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였다.

【 감독 배경 】

1차 기획형 근로감독은 현안사업장을 중심으로 신고사건 이력, 제보 등의 정보를 분석하여 시행되었는데 2023. 4월에 발표한 홍성군 A업체에서 약 15억 원을 확인한 체불임금 근로감독도 해당 기획형 감독의 하나로 추진되었다.

이에 추가로 체불임금, 근로시간 등의 문제가 발생한 사업장을 대상으로 신고사건 데이터를 분석하여 관련 업종으로 근로감독을 확대하여

대천해수욕장 등 여름철 유명 관광지와 유원지 등에서 신고사건이 지속하여 제기되는 점을 고려하여 관광과 관련된 업종을 근로감독 대상으로 선정하여 실시하였고,

그 외에 제보가 제기된 현안사업장에 대해서도 기획형으로 근로감독을 실시하였다.

【 감독 결과 및 주요 조치 사항 】

➢ 총 19개소 점검 / 노동관계법 위반 75건 피해근로자 407명(중복인원 포함) 확인

➢ 근로시간 위반 재적발 등 사법처리 3건,
체불임금 약 16억 7천여만 원, 포괄임금 오·남용, 근로시간 위반 등 근로자에 대한 위법 부당한 사례 다수 확인

근로감독 결과, 임금 및 연장수당 등 체불임금 약 16억 7천여만 원, 근로시간 위반 재적발 1개소 등 총 3개소, 포괄임금 오남용 4개소, 기간제 등 차별 2개소 등 근로자에 대한 위법·부당한 사례가 확인되었다.

주요 형사처벌 사례

ㅇ(대규모 임금체불) 홍성군 소재 A업체는 근로자 138명 약 15억 원의 체불임금이 확인되어 지급 시정 지시하였으나 불응하여 범죄인지
* (참고) 2023. 4월 언론보도자료를 배포한 대상 사업장임

ㅇ(주 52시간 위반) 홍성군 소재 B업체는 2021년도 근로감독을 받고 근로시간을 위반하여 형사처벌을 받았으나 이번 근로감독 시 재적발되어 즉시 범죄인지

ㅇ(퇴직금 고의 체불) 홍성군 소재 C업체는 청소직 근로자에 대해 자체 예산상의 이유로 퇴직금 미지급하여 지급 시정지시하였으나, 불응하여 범죄인지

주요 법위반 개선 사례

ㅇ(기간제 근로자 복지포인트 적용 차별) 부여군 소재 D업체는 소속 기간제 근로자 중 일부 기간제 근로자에 대해서만 복지포인트 제도 미적용 시정지시

→ 해당 근로자에게 570만 원 상당의 복지포인트 부여로 개선 완료

ㅇ(기간제 근로자 체력수당, 가족수당 차별) 보령시 소재 E업체는 기간제 근로자(외국인 근로자 포함)에 대해 체력수당, 가족수당을 합리적 이유 없이 미지급 → 체력수당 및 가족수당 지급 개선 완료

ㅇ(관광 성수기 근로자 연장가산수당 미지급 및 포괄임금 오남용) 보령시 소재 F업체는 근로자의 임금체계를 포괄임금 체계로 운영

- 7월~10월 성수기 관광객 몰리는 기간에 연장근무를 추가로 하였으나, 법상 계산 기준에 미달되는 연장수당을 지급하는 등 미지급 금품 시정지시 후 지급 완료

ㅇ(예산 부족을 이유로 연장수당 미지급 개선) 서천군 소재 G업체는 지자체에서 배정되는 인건비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2022. 10월~11월 연장수당 미지급하여 지급 시정지시 및 지급 완료

ㅇ(근로자 동의 없는 가불금 등 공제 처리) 홍성군 소재 H업체는 단기간 근로하고 퇴사한 직원을 대상으로 가불금이 없음에도 가불금 처리를 하고 공제 후 임금을 지급

-또한, 기숙사 등 사용료도 정확한 계산 및 고지 없이 일방적으로 일정 금액을 공제 후 임금 지급하여 공제액 반환 완료

ㅇ(연차휴가미사용수당 상습 미지급) 홍성군 소재 I업체는 재직자에 대해서만 연차휴가미사용수당 약 8천 2백여만 원을 미지급하여 지급 시정지시 후 지급 완료

-해당 사업장은 자금 여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퇴직자들이 체불 신고 및 근로자들이 이의를 제기하여야만 지급되었던 사업장임

【법 위반사항에 대한 후속 조치와 함께,노동환경 개선 노력도 지속 】

이번 근로감독으로 적발된 법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할 수 있게하고, 근로자 생계를 위협하는 중대한 법위반에 대해서는 사법처리를 강화할 예정이다.

향후 근로감독은 수산물 가공업체에 대한 법위반 사례를 분석하여 기획형 근로감독을 실시할 예정에 있다.

아울러, 제보 등의 현안사업장도 근로감독을 신속히 진행하여 근로자의 근로조건 보호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최경호 지청장은 “이번 근로감독 결과가 사업장의 법과 원칙을 좀 더 준수할 수 있는 계기가 되어야 할 것”이라고 하면서 “보령지청은 앞으로도 근로자의 근로조건 보호를 위해 근로감독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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