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경찰서(서장 황순평)는 해수욕장 개장 등 여름 휴가철을 맞아 외부활동 증가로 이륜차·자전거·개인형 이동장치(PM) 등 두 바퀴 차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다음달 1일(토)부터 8월 31일(목)까지 2개월간 두바퀴 차 교통법규위반행위를 집중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주요 단속 내용은 두바퀴 차의 음주운전‧신호위반‧안전모미착용‧인도주행 등으로 통행량이 많은 오후 시간대에 단속에 들어갈 계획이다.
특히 해수욕장 및 시내 식당가 주변 등에서 배달 오토바이의 신호위반 및 안전모 미착용이 증가되고 있는 만큼 배달대행업체 상대로 종업원의 교통안전 교육을 당부하고 농촌의 노인 이륜차 운전자들 상대로도 찾아가는 교통안전 교육 및 홍보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이에 대해 경찰관계자는 “두 바퀴 차 교통위반은 교통사고 발생 시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하는 만큼 지속적인 단속과 홍보·계도를 통해 두바퀴차 교통법규위반 행위 근절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보령시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