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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마철과 폭염 대비 사고예방 현장 집중점검
장마철과 폭염 대비 사고예방 현장 집중점검
  • 양창용
  • 승인 2023.06.28 09: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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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차 현장점검의 날(6.28.), 침수‧붕괴‧감전‧질식사고와 온열질환 예방

대전지방고용노동청보령지청(이하 보령지청)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대전세종광역본부와 2023년 6월 28일(수) 제12차 현장점검의 날* 에 3대 사고유형 및 8대 위험요인**과 더불어 ‘장마철 위험요인과 폭염에 의한 온열질환’ 관련 예방조치 여부를 집중점검한다고 밝혔다.

*고용부·안전공단이 매월 2·4주 수요일 고위험사업장 등 대상으로 불시에 현장을 점검·감독

** <추락>비계, 지붕, 사다리, 고소작업대, <끼임>방호장치, 정비 중 운전정지(Lock Out, Tag Out), <부딪힘>혼재작업, 충돌방지장치

특히, 장마철에는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 경사 또는 굴착면의 붕괴(산사태 등)로 인한 매몰, 태풍‧강풍에 의한 무너짐, 습윤한 상태의 감전‧질식 등의 사고 발생 가능성이 크고, 폭염은 온열질환 등의 건강 문제를 유발할 수 있어 이에 대한 현장의 인식과 노력이 요구된다. (사고사례 붙임 1 참조)

*(사례) ’22.8월 굴착면이 무너져 매몰되어 사망
’22.8월 습도가 높은 날씨에 누전에 의한 감전으로 사망
’22.7월 온도와 습도가 높은 폭염에 의한 온열질환으로 사망 등

산업안전감독관 등 현장점검반은 이번 현장점검에서 작업장 주변 환경과 기계‧기구‧장비‧시설 등의 안전조치 등을 확인하면서 장마와 폭염에 의한 위험요인을 노사와 소통하며 점검‧공유한다.

최경호 보령지청장은 “앞으로도 계절적 위험요인에 따른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날씨 정보를 꾸준히 모니터링하고 현장점검을 강화할 예정이다”라고 하면서,

“산업현장에서는 기상특보를 수시로 확인하면서 작업현장의 온도와 현장의 위험 요소, 근로자의 건강 상태 등을 수시로 살펴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으면 즉시 작업을 연기하거나 휴식을 부여하는 등 근로자의 안전을 위해 노력해 달라.”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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