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수협은 2023.4월27일 자 제명처분 취소 통보
충남 보령수협(당시 최요한 조합장)은 지난해 1월 31일 오전 10시 30분 수협 3층 회의실에서 대의원 총회에서 편삼범(도의원)의 조합원 제명 사유를 업무 방해 및 지속적 괴롭힘 등을 주장하며 제명을 의결하였고 이에 대하여 편삼범(도의원)은 형평성 및 시기 적절성, 의결 투명성’ 등에 대한 의구심을 제기하며 조합원 망신주기식 제명이라고 기자회견에서 주장하자
보령수협은 ‘과도한 보령수협 흔들기’라고 재반박하며 법정 공방으로 시작되었었다.
그러나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재판부는 6월 27일 보령수협 주장에 대하여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고, 일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제명 사유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밝히면서 이로 인하여 사실 조합의 목적 달성이 어렵게 되거나, 손실을 끼치고 명예와 신용을 훼손시켰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밝혀 사실상 제명 내용에 대한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여 ‘조합원 제명 의결 효력정지 가처분’과 ‘조합원 제명 의결 무효 확인 청구의 소’를 각각 제명 의결 효력정지 가처분과 제명 의결 무효 판결을 내렸다.
한편 편삼범(도의원)은 보령수협이 몇 년 전에도 김모 씨(전. 보령수협 상무)를 조합원 제명하게 시켰다가 ‘조합원 제명 의결 무효 판결”을 받은 적이 있었는데도 이번 조합원 제명에는 어떤 생각으로 하였는지 의아스럽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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