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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소방서, 차량용 소화기 비치 활용 당부
보령소방서, 차량용 소화기 비치 활용 당부
  • 이병식 취재본부장
  • 승인 2023.05.10 09: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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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소방서(서장 강윤규)는 10일 차량 화재 시 운전자의 신속한 초기 대응과 인명, 재산 피해를 저감하고자 차량용 소화기를 비치하여 유사시 적극 활용할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이는, 코로나-19 단계적 일상회복과 행락철로 인해 차량을 이용한 여행이 잦아짐에 따라 차량 화재로 인한 대형화재를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

특히, 차량 화재는 주변에 마땅한 소방시설이 없는 도로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초기 화재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차량용 소화기를 비치해 두는 것이 중요하다.

이에, 차량용 소화기는 소화기에 ‘자동차겸용’ 표시가 된 소화기를 비치해야 하며, 화재가 발생할 경우 운전자가 소화기를 신속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운전석이나 조수석 아래와 같은 손이 닿는 위치에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현행법상 7인승 이상의 △승용차 △화물차 △특수자동차에만 소화기 비치가 의무이지만, 개정된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24년 12월부터는 5인승 이상의 모든 차량에 소화기를 설치하도록 확대 시행된다.

강윤규 소방서장은 “가족들과 함께 소화기 사용법을 익히고 차량에 소화기를 비치하여 불이 나면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사전에 준비해야 한다”라며 “화재로부터 자신과 가족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차량용 소화기를 꼭 비치해주시기를 당부드린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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