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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수막 전쟁을 멈춰라
현수막 전쟁을 멈춰라
  • 양창용
  • 승인 2023.05.08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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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협회논단] 서영태 (사)전국지역신문협회 충남협의회장

 

각 정당들이 현수막을 선거구별로 유동인구나 차량통행이 많은 곳에 무차별적으로 게시하고 있어 혼란스럽다. 수량이나 규격제한이 없는 현수막들은 도시 미관을 해치고 보행 안전과 운전자 시야 분산에 따른 안전사고가 우려된다.

실제로 거리에서 정당 현수막 난립으로 인해 시민의 보행안전이 위협받고, 도시미관이 저해되는 등 여러 폐해가 속출하고 있어 신속한 개선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정당 현수막은 상대방 정당을 서로 헐뜯는 등 정쟁 수단화하면서 정치혐오를 불러일으키고 설치와 철거를 두고 고소고발이 난무하고 있다. 현수막 문구에 반감을 품고 이를 훼손해 입건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일반인과 시민사회단체 등에서는 형평에 맞지 않는 옥외광고물 관리라며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시민들이 제기한 민원으로 몸살을 앓자 급기야 지자체장들이 정당현수막을 통제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요구하기 시작했다. 충청남도 15개 시장·군수협의회는 최근 예산군청에서 협의회를 개최하고 ‘정당현수막의 공정한 세부 기준 마련을 위한 옥외광고물법 개정 촉구 공동 결의문’을 채택했다.

충남 시장·군수들이 도시미관과 국민정서를 갈라치기 하는 정당 현수막의 무분별한 게시를 제재해야 한다고 호소한 것이다.

충남 시장·군수들은 정당현수막의 정치적 현안과 관련 없는 무분별한 정치구호 난립 방지를 위해 선거관리위원회의 사전경유 의무화를 요구했다. 일반인 게시자와의 형평성을 고려해 게재 기간, 위치, 수량과 규격 등을 구체적으로 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편, 정당의 현수막은 국회가 옥외공고물법을 개정하면서 지난해 12월부터 별다른 신고절차 없이 어디든 자유롭게 설치할 수 있게 됐다.

현재 민원이 속출하는데도 개선되지 못하는 이유가 있다. 옥외광고물법과 시행령이 개정·시행 중이긴 하지만, 게시 규격, 위치, 개수 등의 세부사항은 법적 강제성이 없는 행정안전부 가이드라인으로만 정해져 있다는 점이 가장 문제다.

또한, 각 정당에서 정당 현수막 설치 전에 ‘통상적인 정당활동’에 해당하는 적법한 현수막인지에 대해 선거관리위원회의 사전심사를 거치는 경우가 적다는 것이다.

그리고 일반 현수막의 경우 지정게시대가 한정돼 있기 때문에 추첨을 통해 최대 10일 이내에서만 게시할 수 있도록 돼있지만, 정당 현수막의 경우 사실상 게시 기간이나 장소에 대한 제약이 없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정당 현수막을 별도로 설치하는 제도마련이 우선 시급하다. ‘정당 현수막 지정게시대’에 게시하도록 선제적으로 조례개정을 추진해서 거리도 깨끗해지고 시민들도 안전하게 보행할 수 있도록 신속하게 당국이 나서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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