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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반복사업장 기획형 수시감독 결과 임금 등 체불액 약 15억 원 적발
임금체불 반복사업장 기획형 수시감독 결과 임금 등 체불액 약 15억 원 적발
  • 양창용
  • 승인 2023.04.20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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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자의 임금채권을 보호하고 사업주의 체불 금품 청산을 위해 미지급 금품 지급 시정지시

대전지방고용노동청보령지청(지청장 최경호)은 충남 홍성군 0000 업체에 대해 ‘23. 3월 ~ 4월까지 기획형 수시감독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였다.

근로감독 결과, 재직자 및 퇴사 근로자 138명에 대해 정기상여금, 퇴직금 등 ’20. 12월 ~ ‘23. 3월 동안 미지급 금품 약 15억 원 등의 법 위반 사항을 확인하여 근로자의 임금채권 보호를 위해 사업장에 미지급 금품 지급 시정지시하였다.

다만, 사업장에서 지급 시정지시를 불이행하면「근로감독관 집무규정」에 따라 즉시 범죄인지하여 형사처벌 절차로 이행할 예정임을 밝혔다.

이번에 실시한 기획형 수시감독은 고용노동부「2023년도 근로감독 종합계획」에 따라 임금체불 등 5대 불법·부조리 근절과 선제적으로 근로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이루어졌다.

해당 사업장은 ’20. 1. 1.~ ‘23. 3월까지 총 51건(진정인 102명)의 임금체불 사건이 지속해서 접수된 사업장이다.

이번 근로감독을 계기로 장기간 반복적으로 신고사건이 접수된 사업장 등 다수 고액 체불 사업장을 대상으로 선제적으로 기획형 근로감독을 확대 실시하고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 위반 사안들을 분석하여 유사사례 사업장으로 근로감독을 확대할 계획에 있다.

아울러, 경영상 어려움으로 인해 일시적인 임금체불이 발생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대지급금 또는 사업주 융자제도를 적극 안내하여 경영상 어려움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임금체불이 발생하는 사업장을 지원할 계획이다.

* 대지급금이란, 임금체불 피해근로자의 생계안정을 위해 미지급 임금을 사업주를 대신하여 국가가 우선 지급하고, 사업주가 추후 상환하도록 하는 제도임

최경호 지청장은 “근로자의 생계를 위협하는 임금체불 등 법 위반에는 엄정 대응하고 어려운 경영 여건에 있는 사업주들은 자율적 법 위반 사항을 개선할 수 있도록 지도 및 지원하여 근로자와 사업주 간 상생할 수 있는 노동 환경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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