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회 전국 동시조합장 선거 당시 후보자와 그 측근들의 뒤늦은 위법행위가 속속 적발되면서 여전히 선거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다.
보령시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조합장 선거와 관련하여 금품 2건, 현수막·인쇄물 등 총 4건의 위법행위를 적발하여 경찰에 수사 의뢰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조합장 선거 공소시효가 6개월로 아직도 많이 남아있다는 낙선자들의 주장에 힘이 실리면서 고소·고발 난타전으로 상황이 전개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한 조합장 후보 측근들이 물, 밥 금품 살포 한 사람들이 더 큰소리치며 떵떵거리고 잘살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이번에 금품을 살포한 사람들은 양심선언을 하고 자수를 하던가? 당선증을 바로 반납해달라고 힘주어 말했다.
지금까지 가장 많은 돈을 받았다는 한 조합원은 20만 원 고무줄로 묶어서 주길래 이 사람이 사람을 무시하냐고 따져 이왕 줄 것 50만 원을 달라고 해서 50만 원 받고 처음 것 20만 원 하고 총 70만 원을 받았다면서 이 사건은 반드시 처벌을 받도록 할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조만간 보령시 선관위에 자수할지 검·경에 자수를 할지 법률자문을 받아보고 다시 제보하겠다고 통보했다.
한편 이번 조합장 선거에 출마한 한 후보자는 5억 쓰면 당선 4억 쓰면 낙선이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이제야 실감하고 있다고 말하면서 30만 원 주면 돈만 날린다고 하면서 이왕 주는 것 50만 원씩은 기본으로 줘야 한다는 것을 확실하게 알았다면서 선거는 미리미리 준비하고 조작을 갖추어야 전쟁터에서 살아남는다는 것을 절실하게 겪었다면서 차기 조합장 선거에는 과부 달러 빛이라도 얻어서 시원시원하게 확실한 방법으로 당선을 위해서 재 출마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러한 정보가 조합원들 사이에 퍼지고 있는데도 보령시 선관위에 신고된 선거법 위반은 2건으로 파악되면서 보령시 선관위에 정보력이 좋은 세작들을 특채해야 한다는 웃지 못할 말들도 돌고 있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