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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 아파트 경비노동자, 초단기근로계약 매우 심각
서산시 아파트 경비노동자, 초단기근로계약 매우 심각
  • 양창용
  • 승인 2023.03.20 09: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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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평균보다 2배 이상 높아

1. 서산시비정규직지원센터(민주노총 세종충남본부 서태안위원회 수탁, 센터장 신현웅)는 2023년 2월 한달간 서산시 공동주택 경비노동자 근로계약 실태를 조사하였다.

2. 실태조사결과 2023년 서산시 공동주택 경비노동자의 재계약비율은 78%, 계약해지는 12%, 자진퇴사 10% 였다. 이들 중 근로계약 3개월 24%, 6개월 32%, 1년 계약 33%, 무기계약 3%로 1년 미만 근로계약의 경우가 64%에 달했다. 또한 서산시 공동주택들과 용역계약을 체결한 13개 업체 중 서산 지역 관내 업체 2곳에서 3개월,6개월 초단기계약이 이루어지는 비율이 가장 높았다.

3. 이는, 2021년 서산시 아파트 경비노동자 실태조사 당시, 근로계약 1년 이상자 50.7%와 비교했을 때,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은 절반 가까이 줄어들었고 3개월·6개월, 1년 미만의 초단기 근로계약이 더욱 심해진 수치이다.

특히나, 1년 미만 근로계약은 전국 평균 30.4%인데 반해 서산시는 2021년 49,7%, 2023년은 64%로 전국평균의 2배가 넘어가는 것으로 경비노동자들의 고용불안이 아주 심각한 상태이다.

게다가 타지역에 소재를 두고 서산아파트들과 용역계약을 체결한 업체들은 1년이상의 경비노동자 근로계약이 주를 이루는 반면, 서산 관내 업체는 서산시 21개이상의 많은 아파트와 용역계약을 맺고, 대부분 3개월·6개월의 경비노동자 근로계약으로 이루어져 초단기근로계약을 형성하는 주범이 되고 있기에 서산시와 유관기관, 서산시민들에게 충격을 주고 있다.

4. 아파트 경비노동자는 상시 지속적으로 필요한 업무이고 단순노무직으로 3개월 수습기간이 필요 없는 업무임에도 불구하고 경비노동자를 고용한 용역회사의 편의성에 따라 1년 미만의 초단기 근로계약이 늘고 있어 그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아파트의 안전을 살피는 경비노동자가 자주 대체되거나 고용불안에 시달린다면 이 피해는 경비노동자뿐 아니라 입주민에게도 고스란히 돌아갈 수 있다.

서산시 경비노동자 협의회 A씨는 “3개월-3개월-6개월짜리 계약이 만연하다. 경비노동자의 초단기계약은 고용불안을 가져오고 부당대우에도 찍소리 못하고 숨죽여 있게끔 한다. 개탄스런 현실이다”라고 했다.

5. 아파트 경비노동자를 보호하는 법이 개정되는 등 높아진 사회적 관심에 역행하는 서산시 경비노동자의 3개월, 6개월 초단기계약을 근절하여 고용불안에 시달리는 현실을 바꿔야 할 때이다.

6. 서산시비정규직지원센터는 서산시 경비노동자의 초단기근로계약 문제를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로 보고, 서산시와 고용노동부, 관내 경비용역업체 등이 적극적인 대화를 통한 대책마련과 책임있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보았다.

또한 아파트에서 종사하는 노동자들의 1년 이상 고용과 업체 변경시 고용 승계를 내용으로 하는 ‘아파트 단지별 상생협약’체결을 늘리고, 서산시의 많은 아파트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반기에는 ‘공동 상생협약식’을 추진하여 아파트 경비·미화·관리노동자들의 고용안정과 입주민의 상생공동체 형성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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