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6 15:54 (금)
보령해양경찰서, 올해 첫 수상구조사 국가자격시험 시행
보령해양경찰서, 올해 첫 수상구조사 국가자격시험 시행
  • 문상준 취재본부장
  • 승인 2023.02.23 15:0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수상구조사 국가자격 제도 시행으로 수상안전 강화

 

보령해양경찰서(서장 방영구)는 오는 3월 26일 대전 용운국제수영장에서 2023년도 제1회 수상구조사 국가 자격시험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수상구조사 자격시험은 3월 7일부터 21일까지 수상구조사 종합정보 홈페이지에서 접수하며 해양경찰청이 지정한 교육기관에서 이론 16시간, 실기 48시간 등 사전 교육 64시간을 이수한 사람이라면 성별과 연령 제한 없이 누구나 응시할 수 있다.

올해 들어 대전 지역에서 처음 실시되는 이번 시험에는 최대 32명 까지 응시 가능하고, 시험은 영법, 수영구조, 장비구조, 종합구조 등 7개 과목으로 치러지며, 과목별 점수의 합을 총 100점으로 하여 그 중 60점 이상을 득점한 사람 중 각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을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한다.

시험의 합격자 발표는 시험 응시일로부터 5일 이내에 확인할 수 있으며 자격증 발급 등 수상구조사 자격시험과 관련된 상세한 정보는 수상안전종합정보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수상구조사 자격시험은 2017년부터 첫 시행했으며 대전지역에서는 매년 약 50명이 합격했다. 수상구조사 자격을 취득하게 되면 해수욕장, 워터파크, 수상레저사업장 등에서 인명구조와 이용객 안전관리 요원으로 근무할 수 있다.

보령해양경찰서 관계자는 “철저한 코로나19 방역 관리와 더불어 응시자 안전을 최우선으로, 공정한 수상구조사 자격시험이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