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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협 여직원 성추행 사건 1심 유죄 판결
축협 여직원 성추행 사건 1심 유죄 판결
  • 양창용
  • 승인 2022.12.21 14:41
  • 댓글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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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장,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전무는 벌금 300만원 선고 받아

검찰과 B씨 C씨 모두 항소한 상태

 여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충남의 A축협 조합장 B씨와 전무 C씨의 혐의가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B씨는 2014년 5월 업무시간 중에 술을 마신 뒤 쉬고싶다며 여직원 D씨에게 모텔방을 잡아달라 부탁한 후 안내차 방으로 들어온 D씨를 강제 추행했다.

C씨는 회식 후 자신의 집에 D씨와 먼저 도착하여 일행들을 기다리고 있던 상황에서 D씨의 손목을 꽉 잡아당기며 안방으로 끌고 가려했다.

사건 이후 B씨와 D씨의 대화 녹음, D씨와 동료직원 간 SNS 메시지 및 정황 근거에 의해 재판부는 범행사실을 인정했다.

판결을 통해 B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200시간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을 C씨는 벌금 300만원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을 선고받았다.

B씨는 모텔 사건 이외에도 두 차례 D씨의 손에 불건전하게 접촉한 혐의로도 기소됐으나 이 두 건의 혐의는 인정되지 않았다.

D씨는 “나한텐 아직까지도 그날의 일들이 생생한데 인정되지 않아 속상하다”며 판결에 아쉬움을 드러냈다.

D씨는 성추행 건 외에도 B,C씨를 포함한 직장상사 5명의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하여 대전지방노동청 보령지청에 진정을 넣어 현재 D씨의 조사는 마무리한 상태고 D씨 남동생을 포함한 3명의 차명통장에 급여 명목으로 돈을 입금한 뒤 모두 현금으로 인출하여 공사비용으로 쓴 위장취업 차명계좌 사건, 상품권 사고 관련 정식감사를 요청했지만 C의 지시대로 5천만원을 대출을 받아가지 않자 C의 직장 내 괴롭힘이 시작되어 퇴사를 하였음에도 아무런 근거없이 변상만을 요구하는 A축협에게 소를 제기하였지만 오히려 A축협은 D씨에게 반소를 제기하겠다는 등의 A축협과 복잡하게 다투고 있는 상태며 이 과정에서 D씨는 적응장애·공황장애 진단을 받았다.

"작년 8월에 직장 내 괴롭힘으로 퇴사를 했지만 아직도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것 같이 매우 괴롭다.

친했던 동료들도 모두 등을 돌리고 상대편에 서서 위증을 했다"며 A축협에 대한 괴로움을 토로했다.

2022년 12월 20일 검찰과 B씨 C씨 모두 항소한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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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승사자 2023-01-30 19:24:22
조합장 의힘 자기 딸이 저려면 가연 가만히 있을까

대봉이 2022-12-24 17:31:42
대충넘어갑시다
보령사람들 수준이 아시잖아요?
내일 아니면신경안쓰는거

달달이 2022-12-23 17:42:09
이것들 모두 사형
문화원 돈ㆍ돈ㆍ돈
참 나쁜 아자씨들
보령시 좀 벌레는 아니죠??

불륜 2022-12-23 09:19:48
농협은 서로 알아도 눈감아 준다는데

텐트 2022-12-22 12:32:30
저쪽은 엄청나데메
서로 눈감아주는가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