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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의회 성태용 의원,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관리 강화에 앞장
보령시의회 성태용 의원,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관리 강화에 앞장
  • 양창용
  • 승인 2022.12.13 20: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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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령시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원안가결

- 공사관계자 준수사항, 전문가 자문, 안전교육 및 조치 등 조항 담겨

 

보령시의회(의장 박상모) 성태용 의원이 조례 제정을 통해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관리 강화에 앞장선다.

성태용 의원

 이 대표발의한 ‘보령시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12일 제248회 제2차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조례안은 건축물 해체공사 중 사고 예방과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붕괴나 추락, 가스폭발 사고 등의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공사관계자 준수사항, 전문가 자문, 안전교육 및 조치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공사관계자는 노동자 안전교육 실시 및 안내표지판 설치, 환경피해와 공해방지 노력 등 안전관리 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시장은 건축 해체분야 전문위원회 등을 대상으로 자문을 하거나 공사관계자가 실시하는 안전교육에 대해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성태용 의원은 "해체공사 중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사고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조례 제정의 필요성을 절감했다"며, “앞으로도 각종 공사 현장에서 안전사고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 마련 등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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