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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철 충남교육감 면담 요청 했습니다.
김지철 충남교육감 면담 요청 했습니다.
  • 양창용
  • 승인 2022.07.31 10:45
  • 댓글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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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원 2022-08-02 12:56:57
보령시 5년 동안 10원도 없는 업체.

수의계약 2022-08-02 11:31:03
보령시청 수의계약 취재요청
받는업체만 계속 받는다는 느낌

계약 2022-08-02 07:56:46
첫 단추를 잘못 끼웠다고 봅니다.
직원이 억어지로 윗선에 보고하고 자신의 잘못보다는 업체의 잘못으로 몰고가면 직원들도 어쩔수없이 직원들 편을 들어주는 현실아님니까?
이런직원들은 반성보다는 국민세금만 축내는 것을 절대 모름
신규직원 같으면 이해가 되는데 윗선도 직원편을 둘어주다가 취재가 시작되자 잘못을 인정한 것 같은데
잘 마무리되시길 바람니다.

자료제출 2022-08-01 08:04:21
제6조(적격심사자료 제출) ① 계약담당자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부터 순서대로 적격심사서류 제출을 요구해야 하며, 적격심사대상자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요구한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④ 계약담당자는 제출된 서류가 미비ㆍ오류 등으로 인하여 불명확하거나 미제출로 인하여 적격통과점수에 미달되는 적격심사대상자에게 1회에 한하여 7일 이내에 심사서류를 보완ㆍ추가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적격심사 2022-08-01 08:02:10
제8조(재심사) ① 계약담당자는 제5조에 따라 부적격 통보를 받은 자나 선순위자 심사내용이 부당하다고 판단한 후순위자가 부적격 통보일이나 낙찰자 결정일로부터 3일 이내에 심사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이나 재심사를 요청한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재심사 요청서 접수일로부터 5일 이내에 재심사를 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이나 재심사를 요청하는 자는 요청사유서와 관련 증빙자료를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계약담당자는 재심사 결과를 지체없이 해당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④ 계약담당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재심사요청서를 받은 때에는 적격심사에 필요한 추가서류는 접수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