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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소방서, 차량용 소화기 비치 당부
보령소방서, 차량용 소화기 비치 당부
  • 이병식 취재본부장
  • 승인 2022.04.04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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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일 오전 9시 57분경 남포면 신흥리 도로 위 차량에서 화재가 발생했다는 신고가 들어왔다. 운전자 A씨의 말에 의하면 차량 엔진룸에서 불꽃이 보이기 시작했고, 이는 차량 후면부까지 진행되고 있어 시간을 다투는 위급한 상황이었다.

화재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도착한 소방관들에 의해 10여 분만에 진압되었고, 인명피해는 없이 차량 1대가 전소되었다.

이처럼, 보령소방서(서장 방장원)는 차량 화재로 인한 인명 재산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차량용 소화기 비치를 적극 당부한다고 전했다.

차량 화재는 주행 중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 발견은 빠른 편이지만 소화기가 없다면 소방차가 오기 전까지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다.

또한 연료 특성상 초기 화재 진압에 실패할 경우 순식간에 차량 전체로 연소가 확대되고 고속도로, 외곽지역 도로 등에서 발생할 경우 소방서와의 거리가 멀어 신속한 초동 조치가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초기에 절절한 대처와 진압이 매우 중요하다.

차량용 소화기는 일반소화기와 달리 내용물이 새거나 파손 또는 변형이 잘 생기지 않아 차량 내 보관이 용이하며 본체 용기 상단에‘자동차겸용’이란 표시가 있다. 관련 규칙에 따라 승차정원 7인 이상의 승용자동차는 1단위(0.7㎏) 소화기 1개를 의무적으로 비치해야 한다.

방장원 소방서장은“차량용 소화기를 반드시 비치하여 도로 위 안전 문화 확산에 적극적으로 동참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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