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소방서(서장 방장원)는 다가오는 청명·한식기간 식목활동의 증가와 본격적인 영농철을 맞아 부주의로 인한 화재가 빈번히 발생함에 따라 시민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건조하고 일사량이 높은 봄철에는 작은 불씨로도 화재가 발생하기 쉽고, 최근에는 농산 부산물 등 소각행위 중 들불과 산림화재로 확대되는 경우가 많아 시민들의 각별한 주의와 관심이 요구된다.
이에 소방서에서는 △산행 시 라이터, 성냥 등 인화성 물질 소지 금지 △취사는 허용 가능 지역에서만 실시 △산림 또는 인접 지역에서 흡연 금지 등을 당부했다.
관련법에 따르면 고의로 산불을 낼 경우 7년 이상 징역, 과실로 낼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 된다. 특히, 산림 안에서 흡연을 하거나 라이터 등 화기를 가지고 들어가는 것만으로도 최대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소방서 관계자는“건조한 봄철에는 부주의로 인한 화재가 대형화재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며 “시민들께서는 화재예방을 위한 관심과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란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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