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7 09:59 (토)
보령농관원 ’22년 1월부터 농산물 잔류농약 검사 강화
보령농관원 ’22년 1월부터 농산물 잔류농약 검사 강화
  • 양창용
  • 승인 2022.02.07 20:0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농산물 잔류농약 검사성분을 기존 320종에서 464종으로 확대

2022년 1월부터 농산물의 잔류농약 검사가 더욱 강화된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충남지원보령사무소(사무소장 임정식, 이하 ‘보령농관원’)은 2022년 1월부터 농산물의 잔류농약 검사성분을 320종에서 464종으로 확대하는 등 농산물 안전관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추가로 포함된 성분은 기존 320종의 잔류농약 검사성분 외에 살충제 57종, 살균제 40종, 제초제 39종 등 국내 생산 및 수출 농산물 안전관리에 필요한 성분을 추가하여 464종으로 확대하였다.

그동안 기존 잔류농약 검사대상 320종에 포함되지 않았으나 국내 농약 생산량 및 출하량이 많은 성분, 토양·용수 등 농산물 재배환경 잔류조사에서 검출 이력이 있는 성분, 수출농산물 관리에 필요한 성분 등을 추가 보완하였다.

보령농관원은 2022년 1월부터 시행되는 잔류농약 검사성분 확대가 농업현장에서 올바르게 정착될 수 있도록 지자체·농협 등 관계기관과 정보공유, 농업인 대상의 다각적인 교육 및 홍보 등을 적극 추진한다.

지자체 및 농협 등과 협력하여 농업인과 작목반 등을 대상으로 농약 사용 방법 및 주의사항 등의 교육과 홍보를 집중 추진한다.

* (교육) 농관원 및 기술센터, 지역농협 주관 작목반(농업인), 농약판매상 대상 교육

* (홍보) 주요 작목별․시기별‧지역별 부적합 성분안내 리플릿 배포, 월별 주요 품목별 농약 사용주의 안내 및 문자 제공 등 추진

임정식 사무소장은 “잔류농약 검사성분의 확대로 국내 생산 및 수출 농산물의 안전관리 체계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본다.”고 하면서

“일선 현장의 농업인께서는 농관원과 지자체 등에서 실시하는 관련 교육을 꼭 이수하시고, 농약 안전사용기준을 철저히 준수하여 줄 것을 거듭 당부 드린다.”고 강조하였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