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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범죄 잡는 시골은행 중요
금융범죄 잡는 시골은행 중요
  • 양창용
  • 승인 2021.12.24 14: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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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협회논단] 서영태 (사)전국지역신문협회 충남협의회장

충남도내에서 발생한 보이스피싱 범죄는 2019년 1281건 162억 원에서, 지난해 1267건 243억 원으로 증가했고, 올해는 1-8월 기준 999건에 223억 원의 피해가 발생했다.

올해 1-8월 발생한 범죄만 해도 건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 853건 대비 146건, 피해액은 77억 원이 증가한 것으로, 피해 규모는 해마다 늘고 있는 상황이다.

범죄 유형은 대출사기형이 대부분으로 지난해 1267건 중 대출사기형은 1044건(82.3%), 올해도 999건 중 817건(81.7%)이 대출사기형으로 집계됐다.

더 큰 문제는 대출사기의 대면편취 수법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과거에는 전화상 말투가 어눌했지만 요즘에는 전부 한국인 같이 구별이 어렵고, 핸드폰에 어플이 설치되면 범인의 수법에 쉽게 속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와 관련 충남자치경찰위원회와 농협중앙회 충남세종지역본부는 21일 충남농협 회의실에서 지능화되고 있는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범죄로부터 도민의 재산을 지키기 위해 전기통신금융사기 예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에 따라 위원회와 충남농협은 전광판 문자, 현수막 게시 등 경찰의 광범위한 가시적인 홍보활동과 피해사례 공유 등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한 시스템을 구축한다.

금융기관은 또 고액의 현금인출과 대출고객에 대해 보이스피싱 여부를 확인하고, 의심스러운 경우 즉시 경찰에 신고하도록 했으며, 범인검거 유공자는 경찰의 신고보상금 외에 시·군 농협에서도 포상을 하는 내용을 포함했다.

실제로 시골에서는 농협 등 금융기관 근무자들의 역할이 중요하다. 금산 만인산농협의 경우 최근 2건의 보이스피싱 피해를 잇달아 막아 화제다.

이 농협에 의하면 지점을 방문한 고객 A씨가 아들의 결혼자금으로 쓴다며 3500만원을 현금으로 인출하려 하자 수표로 찾아갈 것을 권유했다. 하지만 해당 고객이 막무가내로 현금으로 내줄 것을 요구하자 “오늘은 현금이 많지 않다”며 1500만원만 지급한 후, 바로 책임자에게 보고,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 조사 결과 이 고객은 한 사기범으로부터 기존 대출금을 저금리로 대환해주겠다는 문자메시지를 받고 그 사기범과 전화통화를 했는데, “기존 대출금은 현금으로 갚아야 한다”는 말을 듣고 현금을 찾으려 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이 고객이 사기범에게 현금을 전달하려 한 것을 막아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또한, 조합원 B씨가 현금 1650만원을 인출하려 하자 이전 사건을 상기해 책임자에게 신속히 보고, 경찰에도 신고했다. B씨 역시 A씨와 동일한 수법을 쓰는 사기범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다고 한다.

이처럼 금융기관 근무자들이 보이스피싱을 막을 수 있는 사례를 보여준다. 계좌이체를 요구하던 것에서 피해자가 직접 돈을 찾아 범인에게 전달해도 사기인지 모를 정도로 수법이 지능화·고도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노인들이 대처하기란 쉽지 않기에 적극적인 도움이 필요하다.

억울하게 당하는 보이스피싱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예방이 최우선이다. 도내 모든 농협을 비롯한 금융기관에서는 고액의 현금인출과 대출고객에 대해 보이스피싱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는 등 예방활동에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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