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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받을 수 없는 불법어구 적재한 어선 3척 검거
허가받을 수 없는 불법어구 적재한 어선 3척 검거
  • 양창용
  • 승인 2021.08.18 10: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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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해경, 수산자원관리법위반 혐의로 선장 3명 입건

보령해양경찰서(서장 하태영)는 관할 항·포구에서 불법어구를 적재한 어선 3척을 적발해 입건하여 수사중이라고 18일 밝혔다.

보령해경은 불법조업 특별단속 기간(7.1 ~ 8.31) 관련 형사활동 중 장항항 내 불법어구를 설치한 서천군 선적 어선들을 발견하였고, 해당 어선들의 선장을 검거하기 위해 항·포구 내를 수소문 하고 그 인근에 잠복하는 방법 등으로 끈질기게 추적한 결과 선장 3명을 모두 검거하였다.

이 선장들은 바다의 가장 위층과 바로 그 아래층인 표층과 중층에 서식하는 새우를 포획하기 위해 위 불법어구(일명 새우사각틀망)를 적재하였다.

이러한 불법어구를 어선에 적재할 경우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보령해경은 불법조업 특별단속 기간인 오는 31일까지 관내해역과 지역특성을 고려하여 선정한 불법어업의 유형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단속해 수산자원을 남획하는 불법어업을 막고 어업질서를 확립할 방침이다.

한편, 보령해경 관계자는“수산자원보호를 위하여 법으로 사용금지 어구와 포획금지 어종 등을 규정하고 있다”라며 “무분별한 남획은 수산자원의 고갈을 촉진할 뿐이다. 준법정신을 가지고 풍요롭고 안정된 바다를 미래세대에 물려줘야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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